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2024.09.25 국토교통부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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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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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다(9.23)
ㅇ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ㅇ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ㅇ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ㅇ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총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 (가입연령) 만 19세~34세,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ㅇ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9.23)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7.1),
ㅇ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3.25)
ㅇ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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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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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24.10.1)
* 당행전환(10.1) → 타행전환(11.1, 잠정)
② (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24.9.23)
* (현행) 2.0% ~ 2.8% → (개선) 2.3% ~ 3.1%
③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24.11.1)
④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24.2.2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연계(’24.9.23)
⑤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24.3.25),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24.3.25)
-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24.7.1)
⑥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24)
-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25)
⑦ (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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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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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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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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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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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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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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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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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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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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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2.0% ~ 2.8%
|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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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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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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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당행),
11.1(잠정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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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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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 인정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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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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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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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년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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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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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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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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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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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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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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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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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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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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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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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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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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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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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관련
Q1.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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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름
* (예시)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종합저축 전환 관련
Q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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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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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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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10.1~)
예:우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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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 전환해지 신청 → 전환가입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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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11.1~, 잠정)
예:우리→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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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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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영업일 이내
(전환해지
당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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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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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 작성
|
희망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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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한지?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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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 불가
- 아울러,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Q3.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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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 시행일(’24.10.1)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 가능
Q4.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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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간(’24.10.1 ~ ’25.9.30)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할 계획
□ 월납입금 상향 관련
Q1. 월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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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 가능
-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
-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차(’24.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4.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
Q2.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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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24년에 12회차(’24.1~12월분)를 연체(미납)한 가입자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차(’24.1~10월분)까지는 10만원으로 인정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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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은행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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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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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이벤트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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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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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100% 랜덤 경품 제공
- 네이버페이, 투썸플레이스 · CU상품권 (선착순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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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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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비대면 전환 고객 베이커리 쿠폰 제공
- 시행 1개월 내 전환 고객 1매 추가 제공
예·부금 영업점 전환 고객 모바일쿠폰(5천원 상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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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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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및 자동이체 신청 고객 추첨 경품 지급
- 커피 기프티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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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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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노트북, TV 등
예·부금 타행 전환 고객 선착순 캐시백 2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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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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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고객 전원 기프티콘 제공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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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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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예부금 전환 고객 선착순 2,000명 스타벅스 교환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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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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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삼성AI로봇청소기(2인), LG스탠바이미(3명),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200명), 네이버페이 2만원권(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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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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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가입자 수에 따라 추첨 경품 제공
- 경품 :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 예시 : 500명 가입 시 50명 추첨
1,000명 가입 시 70명 추가 추첨
1,500명 가입 시 80명 추가 추첨
2,000명 가입 시 100명 추가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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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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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자 전원 스타벅스 교환권 제공
전환가입고객 목표 달성시 경품 추첨
- 예시: 1,000명 가입 시 다이슨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에어팟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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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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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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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저축 전환 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 및 문의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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