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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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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2024.09.24 경찰청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9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붙임1.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4+1) 경찰 조치 방안(요약)

붙임2.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계획서

 

 

[붙임1]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4+1) 경찰 조치 방안(요약)

 

 
상황 1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한 경우

 
개입 방향
연인 간 다툼 발생 시 빈번히 수반되는 범죄(특수폭행⋅협박,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
<판례>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 →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 빼앗은 행위 → 재물은닉 /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 → 특수폭행 / ‘우산’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 → 특수협박 /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은 사안 → 재물손괴 미수



상황 2
단순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개입 방향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상습범으로 법률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하고,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보호조치 등을 검토
<판례> ‘상습’이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4도6176) / 약 한 달간 4회에 걸쳐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된 배우자에 대하여, 달리 유사 전과가 없었음에도 상습성 인정



상황 3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적 있는 경우

 
개입 방향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 중 일지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토킹 성립 여부 확인
<예시> 현재 교제 중이지만, 피의자는 이전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주거지에 수회 찾아오고 연락한 적이 있는 점을, 본 건 신고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 법률 적용
- <판례> 교제 중인 피해자와 다투고 수회 전화⋅문자 하며 스토킹한 사건과 관련, 몇 달 전 이별 통보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재회를 요구한 행위도 지속⋅반복적 행위에 함께 포함 가능



상황 4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입 방향
민법상 사실혼 인정 여부와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적극적으로 발부되고 있으므로, 경찰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실혼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판단
<사례> 20대 초반 동거 연인 간 피의자가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긋는 등 특수상해 → 구속영장 기각 대비 사실혼 관계 적용해서 임시조치(1∼3호) 동시 신청, 법원 인용
- 약 9개월간 동거, 식비는 피의자, 월세는 피해자가 지출하여 ‘생활비 공동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자 보호
피해자 적극 보호 및 가해자 격리 강화

 
개입 방향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병합수사⋅구속영장 신청 등 가해자 격리 방안 강구

 

 

[붙임2]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계획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계획

□ 행사 개요

일시ㆍ장소: 24. 9. 24.(화) 13:30 / 경찰청 참수리홀(구 지하대강당)

참석 대상(303명) ※ 복장: 편의복

- 경찰청 (6): 국가수사본부장, 형사국장, 여청범죄수사과장 등

- 시·도청 (38): 여청과장, 여청수사계장

※ 서울·경기남부청은 여성안전과장ㆍ여청수사계장 및 청소년보호과장ㆍ청소년보호계장

- 경찰서 (259): 여청과장 (여청과 미분리 경찰서는 여청계 소관 과장)

주요 내용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수사

유의사항’ 등 교육

- 밀도 있는 여성·청소년 사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 과오 예방

-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인식 개선 및 당부사항 특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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