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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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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2024.04.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후속조치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조정한다.

 

*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없음)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건축물표준건축비,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공사비 상승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기본형건축비*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

 

※ 인수가격 조정효과 시뮬레이션(예시)
: 서울 1천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백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약 7백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ㅇ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인수가격 상향추진한다.

 

-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 시행규칙 : 6.27일 시행 예정

 

ㅇ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추진한다.

 

법 개정(’24.1.30 개정, ‘24.7.31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의무화(기존 임의) 되었다.

 

-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였다.

 

< 입찰참가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

 

구분(위반가액)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비 100분의 20 이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공사비 100분의 15 이내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공사비 100분의 10 이내
5백만원 미만
공사비 100분의 5 이내

* 현행 별표5의2에 따른 시공자선정취소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

 

ㅇ 이 밖에 법 개정(’23.12.26 개정, ‘24.6.27시행)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 (現)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 개최 가능

(改) ’입찰 마감‘ 이후로 개최가능 시점을 변경하여 조합원 대상 충분한 설명기회 보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면서,

 

ㅇ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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