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024.04.30 고용노동부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 수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
-건설업(△46명)·제조업(△19명), 50인 미만(△70명) 중심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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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유형으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20명, +13명) 중심으로 증가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 「5~49인」 359명(44.2%), 「5인 미만」 278명(34.2%), 「50~299인」 130명(16.0%), 「300인 이상」 45명(5.5%) 순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붙임1
|
|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전체 현황
|
<총괄>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12명
□ (전체) ´23년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22년 대비 0.04‱p 감소하여
´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0.3‱대로 진입했다.
□ (업종별) 「건설업」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ㅇ ´22년 대비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ㅇ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1.59‱)이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0.99‱), 「제조업」(0.41‱), 「서비스업」(0.12‱)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
계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의 사업
(서비스업)
|
운수창고통신업
|
그 외 업종*
|
|||||||||||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23년
|
812
|
0.39
|
356
|
43.8
|
1.59
|
165
|
20.3
|
0.41
|
140
|
17.2
|
0.12
|
111
|
13.7
|
0.99
|
40
|
4.9
|
0.34
|
´22년
|
874
|
0.43
|
402
|
46.0
|
1.61
|
184
|
21.1
|
0.46
|
150
|
17.2
|
0.13
|
104
|
11.9
|
0.97
|
34
|
3.9
|
0.30
|
증감
|
△62
|
△0.04
|
△46
|
△2.2
|
△0.02
|
△19
|
△0.8
|
△0.05
|
△10
|
0.0
|
△0.01
|
7
|
1.8
|
0.02
|
6
|
0.1
|
0.04
|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임업, 어업, 농업
< 5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 >
□ (규모별) 「5~49인」에서 359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278명(34.2%)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8.4%가 발생했다.
ㅇ 또한, 「50~299인」 사업장에서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5명(5.5%) 발생했다.
<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
계
|
5인 미만
|
5~49인
|
50~299인
|
300인 이상
|
|||||||||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23년
|
812
|
0.39
|
278
|
34.2
|
0.80
|
359
|
44.2
|
0.41
|
130
|
16.0
|
0.27
|
45
|
5.5
|
0.13
|
´22년
|
874
|
0.43
|
342
|
39.1
|
1.00
|
365
|
41.8
|
0.42
|
120
|
13.7
|
0.25
|
47
|
5.4
|
0.14
|
증감
|
△62
|
△0.04
|
△64
|
△4.9
|
△0.20
|
△6
|
2.4
|
△0.01
|
10
|
2.3
|
0.02
|
△2
|
0.1
|
△0.01
|
< 5년 간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
□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ㅇ ´22년 대비 「떨어짐」(△36명), 「부딪힘」(△23명) 유형에서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11명), 「깔림․뒤집힘」(+11명) 유형에서 증가했다.
<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
계
|
떨어짐
|
끼임
|
사업장외 교통사고
|
부딪힘
|
물체에 맞음
|
깔림 뒤집힘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812
|
286
|
35.2
|
88
|
10.8
|
86
|
10.6
|
69
|
8.5
|
68
|
8.4
|
64
|
7.9
|
151
|
18.6
|
´22년
|
874
|
322
|
36.8
|
90
|
10.3
|
77
|
8.8
|
92
|
10.5
|
57
|
6.5
|
53
|
6.1
|
183
|
20.9
|
증감
|
△62
|
△36
|
△1.6
|
△2
|
0.5
|
9
|
1.8
|
△23
|
△2.0
|
11
|
1.9
|
11
|
1.8
|
△32
|
△2.3
|
< 5년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업종별 세부 현황
|
1 건설업: (2023년) 356명(△46명)
ㅇ (총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46명 감소했고, 최근 5년 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사고사망자수(명)
|
428
|
458
|
417
|
402
|
356
|
사고사망만인율(‱)
|
1.72
|
2.00
|
1.75
|
1.61
|
1.59
|
ㅇ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 「2천만원 미만」 51명(14.3%), 「120~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2천만원~1억원 미만」(△27명), 「2천만원 미만」(△6명),
「800억원 이상」(△6명), 「1~50억원 미만」(△2명), 「50~120억원 미만」(△1명)에서는 감소, 「120~800억원 미만」(+1명)에서는 증가했다.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
계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1억원
|
1~50억원
|
50~
120억원
|
120~
800억원
|
800억원 이상
|
분류불능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356
|
51
|
14.3
|
33
|
9.3
|
160
|
44.9
|
24
|
6.7
|
50
|
14.0
|
36
|
10.1
|
2
|
0.6
|
´22년
|
402
|
57
|
14.2
|
60
|
14.9
|
162
|
40.3
|
25
|
6.2
|
49
|
12.2
|
42
|
10.4
|
7
|
1.7
|
증 감
|
△46
|
△6
|
0.1
|
△27
|
△5.6
|
△2
|
4.6
|
△1
|
0.5
|
1
|
1.8
|
△6
|
△0.3
|
△5
|
△1.1
|
ㅇ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356명 중 「떨어짐」 198명(55.6%)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으며,
- 「부딪힘」 35명(9.8%), 「물체에 맞음」 28명(7.9%), 「무너짐」 27명(7.6%), 「깔림·뒤집힘」 24명(6.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떨어짐」(△17명), 「부딪힘」(△13명), 「무너짐」(△3명) 등에서 감소, 「물체에 맞음」(+6명), 「깔림·뒤집힘」(+2명)에서 증가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
계
|
떨어짐
|
부딪힘
|
물체에 맞음
|
무너짐
|
깔림· 뒤집힘
|
끼임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356
|
198
|
55.6
|
35
|
9.8
|
28
|
7.9
|
27
|
7.6
|
24
|
6.7
|
19
|
5.3
|
25
|
7.0
|
´22년
|
402
|
215
|
53.5
|
48
|
11.9
|
22
|
5.5
|
30
|
7.5
|
22
|
5.5
|
21
|
5.2
|
44
|
10.9
|
증감
|
△46
|
△17
|
2.1
|
△13
|
△2.1
|
6
|
2.4
|
△3
|
0.1
|
2
|
1.2
|
△2
|
0.1
|
△19
|
△3.9
|
2 제조업: (2023년) 165명(△19명)
ㅇ (총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65명으로 전년대비 19명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사고사망자수(명)
|
206
|
201
|
184
|
184
|
165
|
사고사망만인율(‱)
|
0.51
|
0.50
|
0.46
|
0.46
|
0.41
|
ㅇ (세부업종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89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23명(13.9%),
「식료품제조업」 10명(6.1%),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10명(6.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제조업 세부업종별(중분류)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
계
|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기타
|
|||||||||||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23년
|
165
|
0.41
|
89
|
53.9
|
0.59
|
23
|
13.9
|
0.53
|
10
|
6.1
|
0.29
|
10
|
6.1
|
0.75
|
33
|
20.0
|
0.21
|
´22년
|
184
|
0.46
|
89
|
48.4
|
0.60
|
31
|
16.8
|
0.71
|
17
|
9.2
|
0.50
|
10
|
5.4
|
0.76
|
37
|
20.1
|
0.23
|
증감
|
△19
|
△0.05
|
0
|
5.5
|
△0.01
|
△8
|
△2.9
|
△0.18
|
△7
|
△3.1
|
△0.21
|
0
|
0.7
|
△0.01
|
△4
|
△0.1
|
△0.02
|
ㅇ (규모별) 「5~49인」 사업장에서 9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2명(19.4%), 「50~299인」 24명(14.5%), 「300인 이상」 13명(7.9%) 순으로 많이 발생
< 규모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
계
|
5인 미만
|
5~49인
|
50~299인
|
300인 이상
|
|||||||||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비중
|
만인율
|
|
´23년
|
165
|
0.41
|
32
|
19.4
|
0.69
|
96
|
58.2
|
0.57
|
24
|
14.5
|
0.24
|
13
|
7.9
|
0.15
|
´22년
|
184
|
0.46
|
44
|
23.9
|
0.97
|
103
|
56.0
|
0.61
|
27
|
14.7
|
0.27
|
10
|
5.4
|
0.12
|
증감
|
△19
|
△0.05
|
△12
|
△4.5
|
△0.28
|
△7
|
2.2
|
△0.04
|
△3
|
△0.2
|
△0.03
|
3
|
2.5
|
0.03
|
ㅇ (재해유형별) 「끼임」에서 39명(23.6%)으로 가장 많이 발생, 「떨어짐」 34명(20.6%), 「깔림·뒤집힘」 23명(13.9%), 「물체에 맞음」 20명(12.1%), 「폭발·파열」 1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
계
|
끼임
|
떨어짐
|
깔림· 뒤집힘
|
물체에 맞음
|
폭발․파열
|
부딪힘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165
|
39
|
23.6
|
34
|
20.6
|
23
|
13.9
|
20
|
12.1
|
14
|
8.5
|
12
|
7.3
|
23
|
13.9
|
´22년
|
184
|
51
|
27.7
|
44
|
23.9
|
19
|
10.3
|
21
|
11.4
|
11
|
6.0
|
8
|
4.3
|
30
|
16.3
|
증감
|
△19
|
△12
|
△4.1
|
△10
|
△3.3
|
4
|
3.6
|
△1
|
0.7
|
3
|
2.5
|
4
|
3.0
|
△7
|
△2.4
|
ㅇ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45명(27.3%),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38명(23.0%),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제 작업」 16명(9.7%) 순으로 많이 발생
< 작업내용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
계
|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
|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
청소 및 부가적작업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165
|
57
|
34.5
|
45
|
27.3
|
38
|
23.0
|
16
|
9.7
|
4
|
2.4
|
5
|
3.0
|
´22년
|
184
|
64
|
34.8
|
48
|
26.1
|
31
|
16.8
|
18
|
9.8
|
9
|
4.9
|
14
|
7.6
|
증감
|
△19
|
△7
|
△0.3
|
△3
|
1.2
|
7
|
6.2
|
△2
|
△0.1
|
△5
|
△2.5
|
△9
|
△4.6
|
참 고
|
|
그 밖의 업종 세부 현황(건설‧제조업 外)
|
|||||||||||||||||||||
< 그 밖의 업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
|||||||||||||||||||||||
구분
|
계
|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운수·창고·통신업
|
그 외 업종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291
|
140
|
48.1
|
111
|
38.1
|
40
|
13.7
|
||||||||||||||||
´22년
|
288
|
150
|
52.1
|
104
|
36.1
|
34
|
11.8
|
||||||||||||||||
증감
|
3
|
△10
|
△4.0
|
7
|
2.0
|
6
|
1.9
|
||||||||||||||||
1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22) 150명 → (’23) 140명, △10명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등
ㅇ (규모별) 「5~49인」 63명(45.0%), 「5인 미만」 61명(43.6%)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6% 발생
ㅇ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37명(26.4%), 「끼임」 23명(16.4%),
「넘어짐」 16명(11.4%), 「부딪힘」 13명(9.3%), 「사업장 외 교통사고」 9명(6.4%) 순으로 발생
ㅇ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49명(35.0%),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 30명(21.4%), 「청소 및 부가적작업」 22명(15.7%),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17명(12.1%) 순으로 발생
2 운수·창고·통신업: (‘22) 104명 → (’23) 111명, +7명
ㅇ (규모별) 「5인 미만」에서 38명(34.2%), 「5~49인」 37명(33.3%),
「50~299인」 23명(20.7%), 「300인 이상」 13명(11.7%) 순으로 발생
ㅇ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69.4%), 「부딪힘」 9명(8.1%), 「떨어짐」 8명(7.2%), 「넘어짐」 4명(3.6%), 「끼임」 4명(3.6%) 순으로 발생
ㅇ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97명(87.4%),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6명(5.4%),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 3명(2.7%)
3 그 외 업종: (‘22) 34명 → (’23) 40명, +6명
ㅇ 임업 16명(+5명), 농업 11명(+4명), 광업 6명(△6명), 어업 3명(+2명), 금융 및 보험업 2명(+1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명(0명)
|
인적속성별 세부 현황
|
□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43명(29.9%), 「40~49세」 109명(13.4%), 「30~39세」 53명(6.5%), 「30세 미만」 35명(4.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
계
|
30세 미만
|
30세~39세
|
40세~49세
|
50세~59세
|
60세 이상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812
|
35
|
4.3
|
53
|
6.5
|
109
|
13.4
|
243
|
29.9
|
372
|
45.8
|
´22년
|
874
|
35
|
4.0
|
66
|
7.6
|
134
|
15.3
|
259
|
29.6
|
380
|
43.5
|
증감
|
△62
|
0
|
0.3
|
△13
|
△1.1
|
△25
|
△1.9
|
△16
|
0.3
|
△8
|
2.3
|
□ (외국인)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0.5% 수준이며, ´22년과 동일하다.
ㅇ 건설업에서 55명(+8명), 제조업에서 22명(0명), 그 밖의 업종에서 8명(△8명) 발생했다.
(단위: 명, %, %p)
연도
|
계
|
건설
|
제조
|
그 외 업종*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85
|
55
|
64.7
|
22
|
25.9
|
8
|
9.4
|
´22년
|
85
|
47
|
55.3
|
22
|
25.9
|
16
|
18.8
|
증감
|
0
|
8
|
9.4
|
0
|
0.0
|
△8
|
△9.4
|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승인(유족급여)을 기초로 하는 사고사망 통계 집계 방식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사고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노무제공자) 고용형태 변화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라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22년 대비 20명 증가했다.
-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화물차주」(+15명), 「대리운전기사」(+4명), 「건설기계종사자」(+1명), 「방문판매원」(+1명)은 증가, 「퀵서비스기사」(△1명)은 감소했다.
<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
계
|
퀵서비스
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종사자
|
대리운전
기사
|
택배기사
|
방문
판매원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3년
|
83
|
38
|
45.8
|
22
|
26.5
|
15
|
18.1
|
4
|
4.8
|
3
|
3.6
|
1
|
1.2
|
´22년
|
63
|
39
|
61.9
|
7
|
11.1
|
14
|
22.2
|
0
|
0.0
|
3
|
4.8
|
0
|
0.0
|
증감
|
20
|
△1
|
△16.1
|
15
|
15.4
|
1
|
△4.1
|
4
|
4.8
|
0
|
△1.2
|
1
|
1.2
|
< 최근 5년간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 >
○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고사망자는 8명으로 ´22년 대비 2명 증가하였다.
* ‘0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보험 임의 가입 →
’20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지역별 세부 현황
|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ㅇ ´23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22명(27.3%), 서울 79명(9.7%), 경북 60명(7.4%), 충남 59명(7.3%), 경남 58명(7.1%), 부산 52명(6.4%) 등 6곳이며,
- ´22년 대비 사고사망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북(+12명), 부산(+11명), 충북(+3명),경북(+3명), 인천(+2명), 충남(+2명), 세종(+1명)으로 7곳이며,
- 감소한 곳은 경기(△34명), 경남(△17명), 대전(△10명), 대구(△9명), 전남(△9명), 강원(△7명), 서울(△6명), 울산(△3명), 제주(△1명) 등 9곳이다.
ㅇ 사고사망만인율이 0.39‱를 넘는 곳은 강원(0.71‱), 전북(0.69‱), 충남(0.61‱), 경북(0.57‱), 전남(0.56‱), 충북(0.55‱), 경남(0.48‱), 인천(0.47‱), 부산(0.45‱), 경기(0.43‱), 세종(0.41‱) 등 11곳이다.
< ’23년 광역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단위: 명, ‱, ‱p)
광역
지자체
|
사고사망자
|
사고사망만인율
|
광역
지자체
|
사고사망자
|
사고사망만인율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전체
|
812
|
△62
|
0.39
|
△0.04
|
경기
|
222
|
△34
|
0.43
|
△0.08
|
서울
|
79
|
△6
|
0.16
|
△0.02
|
강원
|
39
|
△7
|
0.71
|
△0.14
|
부산
|
52
|
11
|
0.45
|
0.08
|
충북
|
39
|
3
|
0.55
|
0.03
|
대구
|
23
|
△9
|
0.32
|
△0.13
|
충남
|
59
|
2
|
0.61
|
0.01
|
인천
|
48
|
2
|
0.47
|
0.02
|
전북
|
42
|
12
|
0.69
|
0.19
|
광주
|
18
|
0
|
0.37
|
△0.01
|
전남
|
40
|
△9
|
0.56
|
△0.13
|
대전
|
10
|
△10
|
0.17
|
△0.19
|
경북
|
60
|
3
|
0.57
|
0.02
|
울산
|
11
|
△3
|
0.22
|
△0.07
|
경남
|
58
|
△17
|
0.48
|
△0.15
|
세종
|
5
|
1
|
0.41
|
0.08
|
제주
|
7
|
△1
|
0.29
|
△0.05
|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ㅇ ´23년 한 해 동안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 경기 화성시(20명), 경북 포항시(18명), 경남 창원시(17명), 충북 청주시(16명), 경기 안산시(14명), 경기 평택시(14명), 경기 용인시(14명), 충남 천안시(14명),인천 서구(13명), 경기 안성시(13명), 경기 김포시(13명), 경기 성남시(12명), 경기 고양시(12명), 경기 남양주시(12명), 서울 강남구(11명), 경기 포천시(11명), 인천 중구(10명), 대구 달성군(10명), 경기 수원시(10명), 경기 파주시(10명), 전북 군산시(10명), 경남 김해시(10명)로 총 22곳이다.
붙임2
|
|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1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란 무엇인지?
ㅇ 정부는 ´75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현황(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을 생산해 왔음
* ▴요양급여 승인건수 → 재해자 산출 ▴유족급여 승인건수 → 사망자 산출
- 이에 따라, 사고·질병, 사망·부상 등 모든 종류의 산재에 대한 통계를 고용부 홈페이지(분기) 및 KOSIS(연간)를 통해 발표하고 있고,
-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사고사망 현황’은 중요 정책목표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왔음
2 3.7.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와의 차이점은?
ㅇ 3월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조사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고,
- 유족급여 보상승인 통계(승인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 예) ´22년 사고발생 → ´23년 보상승인된 경우, ´22년 조사통계와 ´23년 승인통계에 각각 산입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상 정의규정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 다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ㅇ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대상이 아닌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집계되고,
- ´23년에 발생하지 않은 재해도 다수 집계되어 있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의 발표 결과와는 상이함
3 사고사망 통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ㅇ 그간 공식적인 사고사망 통계는 승인통계가 유일하였으나, 승인통계는 사고 발생에서 보상 승인까지 평균 4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어 즉각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따라서, ´22년 3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조사통계를 공식화하여 산재 예방에 적시성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 승인통계는 산재발생 현황의 장기간 시계열적인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그 목적을 이원화 한 것임
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는 어떤 통계가 기준인지?
ㅇ 현재 사고사망만인율은 승인통계에 한해서만 산출하고 있어, ‘로드맵’ 상 감축 목표는 승인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x10,000
5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승인통계 보다 200명 가량 적게 집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ㅇ 두 통계는 집계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연스럽게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함
- 특히,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및 산안법 적용 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집계 범위가 더 넓어, 수치가 더욱 크게 나타남
ㅇ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의 집계가 승인통계 확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승인통계 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며,
- 두 통계는 모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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