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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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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024.04.30 고용노동부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 수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
-건설업(△46명)·제조업(△19명), 50인 미만(△70명) 중심으로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서비스업(△10명)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유형으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20명, +13명) 중심으로 증가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 「5~49인」 359명(44.2%), 「5인 미만」 278명(34.2%), 「50~299인」 130명(16.0%), 「300인 이상」 45명(5.5%) 순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붙임1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전체 현황

<총괄>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12명

(전체) ´23년 사고사망자812명으로 ´22년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0.39‱´22년 대비 0.04‱p 감소하여

´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0.3‱대로 진입했다.

(업종별)건설업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ㅇ ´22년 대비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1.59‱)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0.99‱), 「제조업(0.41‱), 「서비스업(0.12‱)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812
0.39
356
43.8
1.59
165
20.3
0.41
140
17.2
0.12
111
13.7
0.99
40
4.9
0.34
´22년
874
0.43
402
46.0
1.61
184
21.1
0.46
150
17.2
0.13
104
11.9
0.97
34
3.9
0.30
증감
△62
△0.04
△46
△2.2
△0.02
△19
△0.8
△0.05
△10
0.0
△0.01
7
1.8
0.02
6
0.1
0.04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임업, 어업, 농업

 

 

< 5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 >

(규모별) 5~49인」에서 359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278명(34.2%)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8.4% 발생했다.

ㅇ 또한, 「50~299인 사업장에서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5명(5.5%) 발생했다.

<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812
0.39
278
34.2
0.80
359
44.2
0.41
130
16.0
0.27
45
5.5
0.13
´22년
874
0.43
342
39.1
1.00
365
41.8
0.42
120
13.7
0.25
47
5.4
0.14
증감
△62
△0.04
△64
△4.9
△0.20
△6
2.4
△0.01
10
2.3
0.02
△2
0.1
△0.01

 

< 5년 간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

 

(재해유형별)떨어짐」에서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ㅇ ´22년 대비 떨어짐(△36명), 「부딪힘(△23명) 유형에서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11명), 「깔림․뒤집힘(+11명) 유형에서 증가했다.

<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떨어짐
끼임
사업장외 교통사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12
286
35.2
88
10.8
86
10.6
69
8.5
68
8.4
64
7.9
151
18.6
´22년
874
322
36.8
90
10.3
77
8.8
92
10.5
57
6.5
53
6.1
183
20.9
증감
△62
△36
△1.6
△2
0.5
9
1.8
△23
△2.0
11
1.9
11
1.8
△32
△2.3

< 5년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업종별 세부 현황

건설업: (2023년) 356명(△46명)

(총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46명 감소했고, 최근 5년 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사망자수(명)
428
458
417
402
356
사고사망만인율(‱)
1.72
2.00
1.75
1.61
1.59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 「2천만원 미만 51명(14.3%), 「120~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2천만원~1억원 미만(△27명), 「2천만원 미만(△6명),

800억원 이상(△6명), 「1~50억원 미만(△2명), 「50~120억원 미만(△1명)에서는 감소, 「120~800억원 미만(+1명)에서는 증가했다.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1억원
1~50억원
50~
120억원
120~
800억원
800억원 이상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356
51
14.3
33
9.3
160
44.9
24
6.7
50
14.0
36
10.1
2
0.6
´22년
402
57
14.2
60
14.9
162
40.3
25
6.2
49
12.2
42
10.4
7
1.7
증 감
△46
△6
0.1
△27
△5.6
△2
4.6
△1
0.5
1
1.8
△6
△0.3
△5
△1.1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356명 중 「떨어짐 198명(55.6%)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으며,

- 「부딪힘 35명(9.8%), 「물체에 맞음 28명(7.9%), 「무너짐 27명(7.6%), 깔림·뒤집힘 24명(6.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떨어짐(△17명), 「부딪힘(△13명), 무너짐(△3명) 등에서 감소, 「물체에 맞음」(+6명), 「깔림·뒤집힘(+2명)에서 증가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 뒤집힘
끼임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356
198
55.6
35
9.8
28
7.9
27
7.6
24
6.7
19
5.3
25
7.0
´22년
402
215
53.5
48
11.9
22
5.5
30
7.5
22
5.5
21
5.2
44
10.9
증감
△46
△17
2.1
△13
△2.1
6
2.4
△3
0.1
2
1.2
△2
0.1
△19
△3.9

제조업: (2023년) 165명(△19명)

(총괄) 제조업 사고사망자165명으로 전년대비 19명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사망자수(명)
206
201
184
184
165
사고사망만인율(‱)
0.51
0.50
0.46
0.46
0.41

(세부업종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89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3명(13.9%),

식료품제조업 10명(6.1%),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10명(6.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제조업 세부업종별(중분류)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기타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165
0.41
89
53.9
0.59
23
13.9
0.53
10
6.1
0.29
10
6.1
0.75
33
20.0
0.21
´22년
184
0.46
89
48.4
0.60
31
16.8
0.71
17
9.2
0.50
10
5.4
0.76
37
20.1
0.23
증감
△19
△0.05
0
5.5
△0.01
△8
△2.9
△0.18
△7
△3.1
△0.21
0
0.7
△0.01
△4
△0.1
△0.02

(규모별) 5~49인」 사업장에서 9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32명(19.4%), 「50~299인24명(14.5%), 「300인 이상 13명(7.9%) 순으로 많이 발생

 

< 규모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165
0.41
32
19.4
0.69
96
58.2
0.57
24
14.5
0.24
13
7.9
0.15
´22년
184
0.46
44
23.9
0.97
103
56.0
0.61
27
14.7
0.27
10
5.4
0.12
증감
△19
△0.05
△12
△4.5
△0.28
△7
2.2
△0.04
△3
△0.2
△0.03
3
2.5
0.03

(재해유형별)끼임」에서 39명(23.6%)으로 가장 많이 발생, 「떨어짐 34명(20.6%), 「깔림·뒤집힘23명(13.9%), 「물체에 맞음20명(12.1%), 「폭발·파열 1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끼임
떨어짐
깔림· 뒤집힘
물체에 맞음
폭발․파열
부딪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165
39
23.6
34
20.6
23
13.9
20
12.1
14
8.5
12
7.3
23
13.9
´22년
184
51
27.7
44
23.9
19
10.3
21
11.4
11
6.0
8
4.3
30
16.3
증감
△19
△12
△4.1
△10
△3.3
4
3.6
△1
0.7
3
2.5
4
3.0
△7
△2.4

(작업내용별)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45명(27.3%),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38명(23.0%),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제 작업 16명(9.7%) 순으로 많이 발생

< 작업내용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청소 및 부가적작업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165
57
34.5
45
27.3
38
23.0
16
9.7
4
2.4
5
3.0
´22년
184
64
34.8
48
26.1
31
16.8
18
9.8
9
4.9
14
7.6
증감
△19
△7
△0.3
△3
1.2
7
6.2
△2
△0.1
△5
△2.5
△9
△4.6

 

 
 
참 고

그 밖의 업종 세부 현황(건설‧제조업 外)
< 그 밖의 업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3년
291
140
48.1
111
38.1
40
13.7
´22년
288
150
52.1
104
36.1
34
11.8
증감
3
△10
△4.0
7
2.0
6
1.9
1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22) 150명 → (’23) 140명, △10명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등
(규모별) 5~49인63명(45.0%), 「5인 미만61명(43.6%)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6% 발생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37명(26.4%), 「끼임23명(16.4%),
넘어짐16명(11.4%), 「부딪힘13명(9.3%),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6.4%) 순으로 발생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49명(35.0%),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30명(21.4%), 「청소 및 부가적작업22명(15.7%),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17명(12.1%) 순으로 발생
2 운수·창고·통신업: (‘22) 104명 → (’23) 111명, +7명
(규모별)5인 미만」에서 38명(34.2%), 「5~49인37명(33.3%),
50~299인23명(20.7%), 「300인 이상13명(11.7%) 순으로 발생
ㅇ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69.4%), 「부딪힘9명(8.1%), 「떨어짐8명(7.2%), 「넘어짐4명(3.6%), 「끼임4명(3.6%) 순으로 발생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97명(87.4%),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6명(5.4%),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3명(2.7%)
3 그 외 업종: (‘22) 34명 → (’23) 40명, +6명
업 16명(+5명), 농업 11명(+4명), 광업 6명(△6명), 어업 3명(+2명), 금융 및 보험업 2명(+1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명(0명)

 

인적속성별 세부 현황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43명(29.9%), 「40~49세109명(13.4%), 「30~39세53명(6.5%), 「30세 미만35명(4.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12
35
4.3
53
6.5
109
13.4
243
29.9
372
45.8
´22년
874
35
4.0
66
7.6
134
15.3
259
29.6
380
43.5
증감
△62
0
0.3
△13
△1.1
△25
△1.9
△16
0.3
△8
2.3

(외국인)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0.5% 수준이며, ´22년과 동일하다.

건설업에서 55명(+8명), 제조업에서 22명(0명), 그 밖의 업종에서 8명(△8명) 발생했다.

(단위: 명, %, %p)

연도
건설
제조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3년
85
55
64.7
22
25.9
8
9.4
´22년
85
47
55.3
22
25.9
16
18.8
증감
0
8
9.4
0
0.0
△8
△9.4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승인(유족급여)기초로 하는 사고사망 통계 집계 방식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사고사망포함되어 있으며,

(노무제공자) 고용형태 변화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라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83명으로 ´22년 대비 20명 증가했다.

 

-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4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화물차주(+15명), 「대리운전기사(+4명), 건설기계종사자(+1명), 방문판매원(+1명)증가, 「퀵서비스기사(△1명)감소했다.

<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
판매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3
38
45.8
22
26.5
15
18.1
4
4.8
3
3.6
1
1.2
´22년
63
39
61.9
7
11.1
14
22.2
0
0.0
3
4.8
0
0.0
증감
20
△1
△16.1
15
15.4
1
△4.1
4
4.8
0
△1.2
1
1.2

< 최근 5년간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 >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고사망자8명으로 ´22년 대비 2명 증가하였다.

* ‘0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보험 임의 가입 →

’20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지역별 세부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별

ㅇ ´23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경기 222명(27.3%), 서울 79명(9.7%), 경북 60명(7.4%), 충남 59명(7.3%), 경남 58명(7.1%), 부산 52명(6.4%)6곳이며,

- ´22년 대비 사고사망자수증가한 지자체는 전북(+12명), 부산(+11명), 충북(+3명),경북(+3명), 인천(+2명), 충남(+2명), 세종(+1명)으로 7곳이며,

- 감소경기(△34명), 경남(△17명), 대전(△10명), 대구(△9명), 전남(△9명), 강원(△7명), 서울(△6명), 울산(△3명), 제주(△1명) 9곳이다.

사고사망만인율0.39‱를 넘는 곳은 강원(0.71‱), 전북(0.69‱), 충남(0.61‱), 경북(0.57‱), 전남(0.56‱), 충북(0.55‱), 경남(0.48‱), 인천(0.47‱), 부산(0.45‱), 경기(0.43‱), 세종(0.41‱)11곳이다.

< ’23년 광역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단위: 명, ‱, ‱p)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체
812
△62
0.39
△0.04
경기
222
△34
0.43
△0.08
서울
79
△6
0.16
△0.02
강원
39
△7
0.71
△0.14
부산
52
11
0.45
0.08
충북
39
3
0.55
0.03
대구
23
△9
0.32
△0.13
충남
59
2
0.61
0.01
인천
48
2
0.47
0.02
전북
42
12
0.69
0.19
광주
18
0
0.37
△0.01
전남
40
△9
0.56
△0.13
대전
10
△10
0.17
△0.19
경북
60
3
0.57
0.02
울산
11
△3
0.22
△0.07
경남
58
△17
0.48
△0.15
세종
5
1
0.41
0.08
제주
7
△1
0.29
△0.05

기초지방자치단체별

´23년 한 해 동안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 경기 화성시(20명), 경북 포항시(18명), 경남 창원시(17명), 충북 청주시(16명), 경기 안산시(14명), 경기 평택시(14명), 경기 용인시(14명), 충남 천안시(14명),인천 서구(13명), 경기 안성시(13명), 경기 김포시(13명), 경기 성남시(12명), 경기 고양시(12명), 경기 남양주시(12명), 서울 강남구(11명), 경기 포천시(11명), 인천 중구(10명), 대구 달성군(10명), 경기 수원시(10명), 경기 파주시(10명), 전북 군산시(10명), 경남 김해시(10명) 총 22곳이다.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1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란 무엇인지?

정부는 ´75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써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 승인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현황(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을 생산해 왔음

* ▴요양급여 승인건수 → 재해자 산출 ▴유족급여 승인건수 → 사망자 산출

- 이에 따라, 사고·질병, 사망·부상 등 모든 종류의 산재에 대한 통계를 고용부 홈페이지(분기)KOSIS(연간)를 통해 발표하고 있고,

-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사고사망 현황’은 중요 정책목표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왔음

2 3.7.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와의 차이점은?

ㅇ 3월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조사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고,

- 유족급여 보상승인 통계(승인통계)근로복지공단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통계

* 예) ´22년 사고발생 → ´23년 보상승인된 경우, ´22년 조사통계와 ´23년 승인통계에 각각 산입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상 정의규정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 다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ㅇ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없는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대상아닌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집계되고,

- ´23년발생하지 않은 재해다수 집계되어 있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의 발표 결과와는 상이

 

3 사고사망 통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ㅇ 그간 공식적사고사망 통계승인통계유일하였으나, 승인통계는 사고 발생에서 보상 승인까지 평균 4개월 가량시차가 있어 즉각적인 예방대책 수립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따라서, ´22년 3월 통계청승인을 받아 조사통계공식화하여 산재 예방적시성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 승인통계산재발생 현황장기간 시계열적인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그 목적이원화 한 것임

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는 어떤 통계가 기준인지?

ㅇ 현재 사고사망만인율승인통계에 한해서만 산출하고 있어, ‘로드맵’ 상 감축 목표승인통계기준으로 한 것임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x10,000

5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승인통계 보다 200명 가량 적게 집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ㅇ 두 통계는 집계 방식 기준상이하므로, 자연스럽게 수치 간 차이발생

- 특히,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산안법 적용 여부 등따지지 않기 때문에 집계 범위가 더 넓어, 수치가 더욱 크게 나타남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집계승인통계 확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승인통계 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며,

- 두 통계모두 통계청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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