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 9.
반응형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2024.01.09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보건복지부장관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13개소(법제39조의17)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3.6월 기준, 붙임 참조)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2. 노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현황

 

참고1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기본 개요

 

(목적) 노인 관련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대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 관련 기관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5항 및 제6항

 

(노인 관련 기관의 장) 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점검 주기 정하여 조회

 

※ 법상에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체 주기 정하여 실시

 

(관할행정기관의 장)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39조의17제10항)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1항)

 

 

참고2

노인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현황

(2023. 6. 기준)

연번
법인명
유형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수
비고
(소관부서)
1
요산요수회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2
복지마을진흥회
사단법인
6
노인정책과
3
한국노인의전화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4
한국노인샬롬복지원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5
대한노인복지후원회
사단법인
5
노인정책과
6
한길봉사회
사단법인
5
노인정책과
7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사단법인
5
노인정책과
8
사랑채
사단법인
9
노인정책과
9
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2
노인정책과
10
문화생활복지회
사단법인
4
노인정책과
11
한국노인과학학술 단체연합회
사단법인
2
노인정책과
12
한국복지회
(한국한겨례노인복지회)
사단법인
5
노인정책과
13
상록회
사단법인
4
노인정책과
14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사단법인
2
노인정책과
15
대한실버산업협회
사단법인
5
노인정책과
16
선우복지마을
사단법인
2
노인정책과
17
연우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18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19
국제연꽃마을
사단법인
2
노인정책과
20
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21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사단법인
10
노인정책과
22
희망나눔협의회
사단법인
2
노인정책과
23
플러스 나눔
사단법인
3
노인정책과
24
시니어희망공동체('22.12.13.청산종결)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25
희망누리복지회
사단법인
3
노인정책과
26
e한우리봉사회
사단법인
1
노인정책과
27
한국장례협회
사단법인
511
노인지원과
28
한국경로복지회
사단법인
100
노인지원과
29
해외희생동포추념 사업회
사단법인
191
노인지원과
30
전국공원묘원협회
사단법인
155
노인지원과
31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단법인
30,000
노인지원과
32
용해노인복지회
사단법인
504
노인지원과
33
한국효도회
사단법인
9,850
노인지원과
34
대한노인복지회
사단법인
165
노인지원과
35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201
노인지원과
36
한국장례문화연구원
사단법인
30
노인지원과
37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단법인
326
노인지원과
38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사단법인
191
노인지원과
39
부모효도하기운동
사단법인
169
노인지원과
40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사단법인
542
노인지원과
41
늘푸른장사문화원
사단법인
30
노인지원과
42
한국은빛희망협회
사단법인
23,500
노인지원과
43
해피실버
사단법인
142
노인지원과
44
한마음장례실천나눔회
사단법인
516
노인지원과
45
한국효문화 실천운동본부
사단법인
100
노인지원과
46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단법인
5,500
요양보험운영과
47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단법인
818
요양보험운영과
48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단법인
722
요양보험운영과
49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사단법인
1,500
요양보험운영과
50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재)
재단법인
9
노인정책과
51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재)
재단법인
-
노인지원과
52
노인지원재단(재)
재단법인
-
노인지원과
53
한국노인인력개발원(특)
특수법인
-
노인지원과
54
대한노인회(특)
특수법인
-
노인지원과
55
한국장례문화진흥원(특)
특수법인
-
노인지원과
56
한국효문화진흥원(특)
특수법인
-
노인지원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