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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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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4.01.08 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 · 제조· 음식 ‧ 소매업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 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 유예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1)(대행수출2)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3)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3)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3)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2) 조기환급(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7일 앞당겨 지급

3) 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확대하였습니다. (1.12.(금)부터 제공)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확대하였습니다.

* 서비스 대상 : (’22.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66만 명 → (’23.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70만 명

◈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만족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 (5.7%↑)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1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신고개요)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3,4】

○ 이번 신고 대상자903만 명*으로, ’22년 2기 확정신고(866만 명) 보다 약 3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 7. 1. ~ ’23. 12. 31.
간이과세자
’23. 1. 1. ~ ’23.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 7. 1. ~ ’23.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3. 10. 1. ~ ’23.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5】

○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 합니다.

* 1. 3.(수) ∼ 1. 9.(화) / 1. 11.(목) ∼ 1. 24.(수)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다만, 1. 10.(수) / 1. 25.(목)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지원합니다.

(직권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2개월(3. 25.까지) 연장합니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 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이번 직권 연장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1. 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연장)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1차수출기업 지원)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수출지원을 위해 1월 20일(토)1)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화)2)(신고기한지난 후 3근무일 이내) 환급금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1.21.~1.25.까지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 제외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

2) 법정 지급기한인 ’24. 2. 9. 보다 10일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지급

- 지원대상 :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4만 명(직전기 기준)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2차중소‧영세사업자 등 지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2일(금)까지 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 2. 9.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1월 25일(목)까지 일반환급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4일(수)까지 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 2. 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1차 수출기업 및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환급금 지급 일정>

 


 

3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자료*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안내합니다. 【참고 6】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111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 (5.7%↑)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임차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신고 안내, 개인방송BJ 중개플랫폼 정산후원금 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66만 명)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70만 명)확대하였습니다.

 

<’23.1월> 간이과세자 도입

<’23.7월> 일반과세자 확대

<’24.1월> 간이과세자 확대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없는 간이과세자
(66만 명)
5종 서식*으로 신고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100만 명)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
(+ 4만 명)

* (5종 서식)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의 항목 판매결제대행자료추가(16종→17종) 제공하고,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 간이과세자전자신고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조회하면 조회결과신고서자동 채워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사항 |
간이과세자
신고 개선사항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역불러오기 기능 추가
②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1~12월)’을 팝업창 안내
③ ‘신고내용 작성란‘ 중 ’21.6.30. 이전 귀속 구분칸 비활성화
자동채움
신규 제공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 자동채움 기능 추가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참고 7】 |

 
1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3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
4 건물 및 토지 일괄구입 후 토지 양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 고 자 료

 


1.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설명자료 11

2.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12

3.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6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7

5.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9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0

7.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22

 

참고 1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설명자료
 
국세청,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건설․음식․소매업 등 128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20만 명)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108만 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납기연장은 해당 납세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대상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조치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법인세 7.1.까지, 종합소득세 9.2.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합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 유예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2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은 어떤 사업자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임
직접수출은 내국물품을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고, 대행수출무역업 등록없는자,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무역업자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 명의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1) 등은 1.30(화)까지 지급 대상아니나, 기타 세정지원대상2)해당시 2.2(금)까지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2.8(목)까지 지급할 예정임
1) 중계무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구 분
해 당 내 용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물품 등을 수입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 기타 세정지원 대상

구분
해 당 내 용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피해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1)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2), 특별재난지역3) 사업자
 

 

1)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구 분
지정일
지정 지역
사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3.18.
[대구] 대구광역시
감염병 재난
[경북] 경산, 청도, 봉화

2) 고용위기지역
구 분
지정일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18.4.5.
’23.12.31.
(연장)
[경남] 거제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22.3.6.
[강원] 삼척, [경북] 울진
산불
’22.3.8.
[강원] 강릉, 동해
산불
’22.8.22.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서초, 강남(개포1동)
[경기] 성남, 광주, 양평, 의왕(고천,청계), 용인(동천), 여주
[강원] 횡성, 홍천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폭우
’22.9.7.
[경북] 포항, 경주
태풍
’22.9.28.
[경북] 울산 울주(온산,두서)
[경남] 통영(욕지,한산), 거제(일운,남부)
태풍
’22.10.31
[서울] 용산구
재난
’23.4.5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당진, 보령, 홍성, 금산, 부여
[전남] 순천, [경남] 함양, [경북] 영주
산불
’23.4.12.
[강원] 강릉
산불
’23.7.19.
[세종] 세종, [충북] 청주, 괴산, [충남] 논산, 공주, 청양, 부여
[전북] 익산, 죽산면(김제), [경북] 예천, 봉화, 영주, 문경
폭우

 

Q2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모두 조기지급 지원 대상인가요?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1.30(화)까지 조기지급 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긴하나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3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조기지급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직접수출 관련 자료(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를 수보하여, 신고서에 대한 검토가능하므로 직접수출의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함
Q4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직접수출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5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이 동시에 있으면서 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직접수출국내 매출(과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1.30(화)까지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됨
구 분
조기지급 여부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매출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국내 매출(과세매출)

※ 1. 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분에 한함

 

Q6
직접수출 사업자가 1.20(토) 이전에 신고를 하고, 1.21(일) 이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1.30(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21(일)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최종 효력이 있는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된 마지막 신고서이므로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Q7
왜 1.20(토)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1.30(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내용적정한지 여부 검토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20(토)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8
1.21(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환급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되고 신고 내용적정한 경우 기타 세정지원 대상이면 2.2(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 대상이면 2.8(목)까지 지급될 예정임

 

참고 3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 대상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예정고지·납부(4월, 10월)
다만, 사업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1.1. ~ 12.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
-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
3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참고 4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3.~1.9. / 1.11.~1.24. 06:00~다음날 01:00
1.1.~1.2. / 1.10. / 1.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일반과세자 및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고,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1.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5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30개)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1.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1.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1.12.
4
신용카드 매출
24.1.13.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1.15.
6
판매·결제대행자료
24.1.16.
7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1.1.
8
현금영수증 매입
24.1.1.
9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1.12.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1.13.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1.14.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1.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4.1.1.
14
재고납부세액
24.1.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4.1.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4.1.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4.1.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4.1.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4.1.1.
20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1.11.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1.14.
22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1.15.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4.1.1.
24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4.1.1.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1.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1.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1.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1.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1.15.
30
수정신고, 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참고 6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화면
□ 납세자 접근경로

01.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02.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경로

01.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 수임납세자 조회

 

□ 화면 내용 (예시)

○ 신고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분석, 세법개정내용 등
(개별도움자료)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 사업자에 대한 분석자료 안내
(공통도움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





 

참고 7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신고확인)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캠핑카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함

-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사업자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나,

- A는 설계업 영위 사업자로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업종임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카를 취득하였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추징

 

사례 2
(신고확인)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임대사업자 A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과세 사업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이후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면세 사업요양원으로 사용하였으나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 사업인 요양원추가 운영 시 과세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전환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대상해당하지 아니함

□ 확인 결과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 시 면세사업 전환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추징

 

사례 3
(부당환급)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국내여행사 A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제공하고 해외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전체 대가관광알선수수료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후, 여행경비(숙박비 등)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 신고함

관광알선수수료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계약서 등에 의해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대가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환급 적정여부 검토

*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확인 결과

국내여행사 A는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아 전체 대가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함에도 영세율신고함을 확인

국내여행사 A가 수령한 전체 대가과세 매출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추징

 

사례 4
(부당환급)
건물 및 토지 일괄구입 후 토지 양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부동산개발 법인이 건물토지일괄 취득한 후, 토지 양도목적으로 기존건물철거하고 철거비용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함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건축물 등 현황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등을 확인

□ 확인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공사대금’ 항목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건물 철거대지 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확인함

또한 검토과정에서 토지의 조성․판매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비용’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부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가산세 추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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