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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2023.12.30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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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안내하는 등
○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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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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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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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최근 10%~20%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민간서비스 성행
□ 추진 내용
○ (환급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 (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1)로 환급세액까지 계산되어 있는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고2)
1) 수입・공제금액, 환급받을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2) 홈택스 신고 첫 화면에서 환급세액 확인과 환급계좌 입력 가능
□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현황(’22~’23년)
(만 명, 억 원)
안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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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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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정기)
|
’22.9월
(기한후)
|
’23.5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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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월
(기한후)
|
인 원
|
629
|
236
|
44
|
311
|
38
|
환급액
|
15,157
|
6,118
|
5371)
|
8,029
|
4732)
|
1) ’22.9월~’23.7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22.12월까지는 397억 원 환급
2) ’23.8월~12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기한 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액은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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