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3.12.29 국세청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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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첫 하락,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부산은 낮은 하락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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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집니다.
○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5천 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준시가는 2023. 12. 29.(금)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재산정 신청은 2024. 1. 2.(화)부터 1. 31.(수)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4. 2. 29.(목)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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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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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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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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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 9. 1.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환산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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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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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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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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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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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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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시는 2024. 1. 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3. 9. 1.입니다.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업용건물 107만호, 총 229만호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 동, 호)
시행
년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2024
|
33,111
|
2,289,626
|
12,465
|
374,234
|
12,034
|
927,690
|
8,612
|
987,702
|
843,833
|
143,869
|
2023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2022
|
27,755
|
1,871,970
|
9,074
|
192,864
|
11,056
|
808,968
|
7,625
|
870,138
|
745,340
|
124,798
|
2021
|
24,132
|
1,565,934
|
10,658
|
205,570
|
8,575
|
630,989
|
4,899
|
729,375
|
631,145
|
98,230
|
2020
|
22,581
|
1,443,701
|
9,847
|
180,509
|
8,291
|
604,384
|
4,443
|
658,808
|
567,712
|
91,096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고시 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하락하였습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이 13.03%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전북이 8.3%, 대구가 7.9% 하락하였습니다.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대표적인 하락지역이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가 하락세 주요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
시행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4. 1. 1.
|
오피스텔
|
-4.77
|
-2.66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3. 1. 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2. 1. 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1. 1. 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 1. 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
'19. 1. 1.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
|
'18. 1. 1.
|
오피스텔
|
3.69
|
5.02
|
2.29
|
2.49
|
-0.50
|
2.41
|
1.51
|
3.46
|
0.37
|
-
|
상업용 건물
|
2.87
|
3.67
|
2.17
|
2.78
|
1.21
|
2.89
|
4.03
|
2.86
|
1.37
|
-
|
|
'17. 1. 1.
|
오피스텔
|
3.84
|
4.70
|
2.24
|
1.57
|
0.76
|
3.38
|
1.42
|
6.53
|
0.00
|
-
|
상업용 건물
|
2.57
|
2.47
|
2.12
|
2.12
|
2.27
|
4.19
|
4.14
|
5.76
|
-1.43
|
-
|
|
'16. 1. 1.
|
오피스텔
|
1.56
|
1.53
|
1.93
|
1.15
|
0.91
|
3.23
|
3.39
|
0.97
|
0.77
|
-
|
상업용 건물
|
0.83
|
-0.57
|
1.28
|
1.08
|
0.23
|
1.63
|
5.97
|
2.18
|
-0.39
|
-
|
|
'15. 1. 1.
|
오피스텔
|
0.62
|
0.68
|
1.14
|
0.19
|
1.19
|
0.28
|
2.53
|
-0.89
|
1.08
|
-
|
상업용 건물
|
-0.14
|
-1.25
|
0.27
|
0.18
|
0.91
|
1.24
|
2.52
|
-0.03
|
0.82
|
-
|
|
'14. 1. 1.
|
오피스텔
|
0.91
|
2.12
|
0.26
|
-0.92
|
-0.15
|
0.70
|
3.48
|
-0.67
|
-0.10
|
-
|
상업용 건물
|
-0.38
|
-0.80
|
-0.49
|
-0.02
|
-0.72
|
0.14
|
3.23
|
-0.19
|
0.99
|
-
|
|
'13. 1. 1.
|
오피스텔
|
3.17
|
3.55
|
3.51
|
0.83
|
-0.06
|
1.61
|
2.09
|
2.89
|
7.93
|
-
|
상업용 건물
|
-0.16
|
-0.15
|
-0.50
|
-0.16
|
-0.20
|
0.14
|
1.52
|
0.66
|
0.97
|
-
|
|
'12. 1. 1.
|
오피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
|
상업용 건물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
|
|
'11. 1. 1.
|
오피스텔
|
2.03
|
2.81
|
1.60
|
0.06
|
-0.11
|
-0.57
|
-0.72
|
2.26
|
-0.67
|
-
|
상업용 건물
|
-1.14
|
-0.60
|
-2.24
|
-0.90
|
-1.13
|
-0.74
|
0.17
|
1.45
|
-2.94
|
-
|
|
'10. 1. 1.
|
오피스텔
|
3.12
|
5.55
|
1.35
|
1.48
|
0.00
|
-3.56
|
-1.75
|
-0.02
|
-0.14
|
-
|
상업용 건물
|
-0.26
|
0.26
|
-1.17
|
1.69
|
-0.13
|
-0.95
|
-2.06
|
0.76
|
-1.41
|
-
|
|
'09. 1. 1.
|
오피스텔
|
2.96
|
3.41
|
3.93
|
1.64
|
-1.00
|
-2.39
|
-0.59
|
-0.12
|
0.40
|
-
|
상업용 건물
|
-0.04
|
1.26
|
-1.12
|
1.11
|
-1.80
|
-2.69
|
-0.76
|
-0.13
|
-1.78
|
-
|
|
'08. 1. 1.
|
오피스텔
|
8.28
|
9.33
|
7.71
|
7.97
|
8.16
|
6.96
|
6.75
|
5.20
|
7.79
|
-
|
상업용 건물
|
7.95
|
10.44
|
5.46
|
10.46
|
5.99
|
7.48
|
7.06
|
7.45
|
6.57
|
-
|
|
'07. 1. 1.
|
오피스텔
|
6.45
|
7.46
|
5.69
|
6.43
|
7.14
|
-2.72
|
6.17
|
5.14
|
4.45
|
-
|
상업용 건물
|
7.33
|
9.98
|
5.79
|
8.45
|
6.00
|
-7.89
|
6.35
|
6.54
|
4.63
|
-
|
|
'06. 1. 1.
|
오피스텔
|
14.97
|
14.83
|
16.25
|
16.47
|
6.48
|
13.74
|
7.08
|
13.08
|
16.22
|
-
|
상업용 건물
|
16.79
|
18.90
|
16.59
|
14.80
|
11.31
|
7.26
|
16.43
|
15.09
|
16.03
|
-
|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전국
|
-4.77
|
-0.96
|
세종
|
-1.78
|
-3.27
|
서울
|
-2.66
|
-0.47
|
강원
|
-4.73
|
해당없음
|
경기
|
-7.27
|
-1.05
|
충북
|
-5.22
|
|
인천
|
-4.44
|
-1.54
|
충남
|
-13.03
|
|
대전
|
-4.40
|
-2.21
|
경북
|
-6.90
|
|
대구
|
-7.90
|
-2.25
|
경남
|
-4.43
|
|
광주
|
-5.58
|
-2.09
|
전북
|
-8.30
|
|
부산
|
-1.93
|
-0.92
|
전남
|
-6.92
|
|
울산
|
-3.89
|
-3.19
|
제주
|
-7.26
|
□ 반면, 서울과 경기, 부산의 일부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들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 한편,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강남구, 12,855천 원), 상가는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종로구, 26,42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 오피스텔
(단위: 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더 리버스 청담
|
12,855 (12,756)
|
2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
10,555 (10,577)
|
3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
더프라임 102동
|
9,378 (8,871)
|
4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
|
9,252 (9,363)
|
5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2동
|
9,189 (9,300)
|
□ 상업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
26,425 (24,535)
|
2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
25,371 (27,054)
|
3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
21,685 (20,134)
|
4
|
서울시 중구 신당동
|
청평화시장
|
19,229 (21,510)
|
5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은마상가 에이동
|
17,398 (16,611)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 열람 방법
○ 2023.12.29.(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재산정 신청 방법
○ 2024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에 접속한 후
-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청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24. 1. 2.(화)부터 1. 31.(수)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4. 2. 29.(목)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기준시가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2024. 1. 31.(수)까지 운영합니다.
2
|
|
2024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
1. 고시개요
|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
||||
건물 기준시가
|
=
|
㎡당 금액*
|
×
|
평가대상 건물 면적
|
*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 전체 기준시가 =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2. 주요 조정사항
|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830,000원(전년도 820,000원)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번호
|
구 조 별
|
지수
|
|
’23년
|
’24년
|
||
3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15
|
110
|
9
|
경량철골조
|
77
|
79
|
11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
57
|
59
|
□ 용도지수 조정
(단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23년
|
’24년
|
||
20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공연장, 집회장)
|
120
|
115
|
28
|
업무시설(오피스텔)
|
140
|
135
|
48
|
공장
|
80
|
78
|
57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
55
|
60
|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번호
|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23년
|
’24년
|
||
1
|
20,000원 미만
|
75
|
78
|
2
|
2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
82
|
83
|
3
|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84
|
85
|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 2023.12.29.(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도 2024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5. 기준시가 열람 방법
붙임 1
|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법적근거)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 고시 범위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고시대상
- 2023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법적근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과 국세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나목
붙임 2
|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 오피스텔
(단위: 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더 리버스 청담
|
12,855
(12,756)
|
2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
10,555
(10,577)
|
3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
더프라임 102동
|
9,378
(8,871)
|
4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
|
9,252
(9,363)
|
5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2동
|
9,189
(9,300)
|
□ 상업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
26,425
(24,535)
|
2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
25,371
(27,054)
|
3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
21,685
(20,134)
|
4
|
서울시 중구 신당동
|
청평화시장
|
19,229
(21,510)
|
5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은마상가 에이동
|
17,398
(16,611)
|
□ 복합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중구 신당동
|
디오트
|
14,492
(14,666)
|
2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PARK TEN 삼성
|
13,685
(신규)
|
3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루시아 도산 208
|
13,415
(신규)
|
4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엘크루 반포
|
11,517
(신규)
|
5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역삼 노블루체 언주
|
11,420
(12,609)
|
붙임 3
|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
□ 서울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더 리버스 청담
|
12,855
|
상업용 건물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
26,425
|
복합용 건물
|
서울시 중구 신당동
|
디오트
|
14,492
|
□ 경기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
힐스테이트 판교역(101동)
|
6,554
|
상업용 건물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
과천자이
|
9,444
|
복합용 건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라포르테 블랑 서현
|
9,916
|
□ 인천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드림빌리지
|
2,835
|
상업용 건물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
인천종합어시장
|
7,326
|
복합용 건물
|
인천시 서구 원당동
|
메가타워
|
4,409
|
□ 대전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
하기동제로에너지타운하우스1
|
3,148
|
상업용 건물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중앙로 센텀시티
|
4,494
|
복합용 건물
|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
넥스투빌
|
4,909
|
□ 광주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광주시 북구 문흥동
|
각화 한국아델리움 더숲
|
2,095
|
상업용 건물
|
광주시 서구 농성동
|
빌리브 트레비체
|
4,552
|
복합용 건물
|
광주시 남구 봉선동
|
남양 휴튼 엠브이지
|
3,088
|
□ 대구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HanaStay 대명
|
2,637
|
상업용 건물
|
대구시 중구 대신동
|
동산상가
|
17,023
|
복합용 건물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
범어라온프라이빗 101동
|
3,832
|
□ 부산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
매직텔
|
4,534
|
상업용 건물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
비치아파트 A상가
|
10,949
|
복합용 건물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광안테라스타오션
|
5,653
|
□ 울산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울산시 남구 무거동
|
무거 이즈카운티
|
2,377
|
상업용 건물
|
울산시 북구 진장동
|
진장수산회센타
|
5,815
|
복합용 건물
|
울산시 남구 무거동
|
울산대 이즈플레이스
|
3,005
|
□ 세종
(단위: 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세종시 소담동
|
새샘마을 8단지 오피스텔동
|
2,154
|
상업용 건물
|
세종시 다정동
|
세종 지웰 푸르지오 근린생활시설A
|
6,073
|
복합용 건물
|
세종시 나성동
|
어반아트리움(퍼스트원)
|
2,775
|
붙임 4
|
|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 오피스텔
(단위: 억 원, ㎡)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고시 면적
|
1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
13,055
|
123,678
|
2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하이페리온
|
5,398
|
83,744
|
3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202동
|
4,310
|
116,282
|
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
더시티세븐
|
4,163
|
251,094
|
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
힐스테이트 판교역(101동)
|
3,540
|
54,004
|
□ 상업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고시 면적
|
1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
|
14,284
|
249,374
|
2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
센트로폴리스
|
8,499
|
135,144
|
3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
|
8,136
|
317,300
|
4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GIDC
|
8,031
|
269,190
|
5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
그랑서울
|
7,902
|
175,537
|
□ 복합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고시 면적
|
1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목동파라곤
|
8,412
|
132,414
|
2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12-1BL)
|
8,037
|
228,472
|
3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
|
7,807
|
145,223
|
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
7,661
|
194,432
|
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
포레나 광교
|
7,444
|
160,382
|
붙임 5
|
|
기준시가 열람 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 또는 「건물기준시가」에서 확인
※ 재산정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불가하오니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또는 「건물기준시가」에서 확인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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