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2023.12.21 보건복지부
2023년 12월 21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단위 : 억 원)
‘23년 예산
(A)
|
‘24년 예산
|
증감 규모(증가율)
|
||
정부안
(B)
|
국회 확정
(C)
|
정부안 대비
(C-A)
|
전년 대비
(C-A)
|
|
109조 1,930
|
122조 4,538
|
122조 3,779
|
△759*(△0.06%)
|
13조 1,949(+12.1%)
|
* 감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조정분(△2,626억 원)으로, 정부안 제출(9.2.) 이후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됨(9.26.)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임(이를 제외시 1,867억 원 증액)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 지원 】
|
(+132억 원)
|
○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
○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
○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 원)
【 출산‧양육 지원 】
|
(+333억 원)
|
○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 원)
○ (양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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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억 원)
|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실시(85억 원)
○ (노인건강관리)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2,183명 → 3,183명), 12억 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269억 원)
○ (장애인 맞춤형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 원) 신설(6억 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16개소, 개소당 5억 원)
※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임을 고려하여, 정부안 편성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예산 미반영
【 필수의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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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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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
○ (인프라 지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 정부안 제출(9.2.) 이후 ’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 결정(제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3.9.26.))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붙임 1
|
|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
(단위 : 조 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
|
%
|
|||||
○ 정부 전체 총지출(a)
|
638.7
|
656.6
|
17.9
|
2.8
|
|
○ 보건복지부 총지출(b)
|
109.2
|
122.4
|
13.2
|
12.1
|
|
▪ 보건복지부 비율(%)
|
b/a
|
17.1
|
18.6
|
|
|
□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56.6조 원, 전년 대비 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22.4조 원, 전년 대비 12.1% 증가
-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p 상승(17.1→ 18.6%)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
|
|
(단위 : 억 원)
|
|
구 분
|
2023년 예산
(A)
|
2024년 예산
(B)
|
전년대비
|
|
증감 (B-A)
|
%
|
|||
총 지 출(A+B)
|
1,091,830
|
1,223,779
|
131,949
|
12.1
|
◇ 예 산 (A)
|
681,447
|
741,794
|
60,347
|
8.9
|
◇ 기 금 (B)
|
410,383
|
481,986
|
71,603
|
17.4
|
◇ 사회복지 ①
|
922,185
|
1,049,119
|
126,934
|
13.8
|
o 기초생활보장
|
164,059
|
179,197
|
15,138
|
9.2
|
o 취약계층지원
|
46,112
|
51,068
|
4,956
|
10.7
|
o 공적연금
|
371,600
|
443,320
|
71,720
|
19.3
|
o 아동·보육
|
98,470
|
108,888
|
10,418
|
10.6
|
o 노인
|
232,289
|
256,483
|
24,194
|
10.4
|
o 사회복지일반
|
9,655
|
10,163
|
508
|
5.3
|
◇ 보 건 ②
|
169,645
|
174,660
|
5,015
|
3.0
|
o 보건의료
|
45,543
|
37,590
|
△7,953
|
△17.5
|
o 건강보험
|
124,102
|
137,070
|
12,968
|
10.4
|
붙임 2
|
|
2024년 달라지는 모습
|
구분
|
|
사업명
|
|
지원 내용
|
|
’23년
|
|
’24년
|
|||||||||||||
|
|
|
|
|
|
|
|
|
|||||||||||||
저
소
득
층
|
|
생계
급여
|
|
ㅇ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
|
162만 원/월
|
|
183.4만 원/월
(+21.3만 원)
|
|||||||||||||
ㅇ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대비)
|
|
30%
|
|
32%
|
|||||||||||||||||
ㅇ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
|
4.17%
|
|
소득산정 제외
|
|||||||||||||||||
|
|
|
|
|
|
|
|
||||||||||||||
|
ㅇ 다자녀·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
|
승용
|
|
1,600cc 미만
|
|
2,500cc 미만
|
||||||||||||||
|
|
승합
|
|
1,000cc 미만
|
|
소형 이하
|
|||||||||||||||
|
|
|
|
|
|
|
|
|
|
||||||||||||
|
의료
급여
|
|
ㅇ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
적용
|
|
폐지
|
||||||||||||||
|
|||||||||||||||||||||
ㅇ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
2.28억 원(서울)
|
|
3.64억 원(서울)
|
||||||||||||||||||
|
|
|
|
|
|
|
|
||||||||||||||
|
자활
급여
|
|
ㅇ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
|
|
6.6만 명
|
|
6.9만 명
|
||||||||||||||
|
|||||||||||||||||||||
|
|
|
|
|
|
|
|
||||||||||||||
|
디딤
씨앗
통장
|
|
ㅇ 가입연령 확대
|
|
12~17세
|
|
0~17세
|
||||||||||||||
|
|
ㅇ 소득요건 완화
|
|
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
주거․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
|
|
|
|
|
|
|
|
||||||||||||||
|
재난적
의료비
|
|
ㅇ 산정방식 개편
|
|
질환별 의료비 산정
|
|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
||||||||||||||
|
|
|
|
|
|
|
|
|
|
|
|||||||||||
노
인
|
|
노인
일자리
|
|
ㅇ 일자리 수 확대
|
|
88.3만 개
|
|
103만 개
|
|||||||||||||
|
|
|
|
|
|
|
|
|
|||||||||||||
|
|
ㅇ 보수 인상
|
|
공익활동형
|
|
27만 원
|
|
29만 원
|
|||||||||||||
|
|
|
사회서비스형
|
|
71.3만 원
|
|
76.1만 원
|
||||||||||||||
|
|
|
|
|
|
|
|
|
|
||||||||||||
|
노인맞춤
돌봄
|
|
ㅇ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확대
|
|
월 16시간
|
|
월 20시간
|
||||||||||||||
|
|
|
|
|
|
|
|
||||||||||||||
|
기초
연금
|
|
ㅇ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인상
|
|
월 32.3만 원
|
|
(잠정)월 33.4만 원
*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시 반영하여 고시
|
||||||||||||||
|
|
|
|
|
|
|
|
||||||||||||||
|
요양병원
간병지원
|
|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실시(‘24.7월~)
|
|
-
|
|
10개소
(600명)
|
||||||||||||||
|
|
|
|
|
|
|
|
|
|||||||||||||
청
년
|
|
자립
준비
청년
|
|
ㅇ 자립수당 인상
|
|
월 40만 원
|
|
월 50만 원
|
|||||||||||||
|
|
ㅇ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
180명
|
|
230명
|
|||||||||||||||
|
|
ㅇ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
|
2.0천 명
|
|
2.8천 명
|
|||||||||||||||
|
|
|
|
|
|
|
|
||||||||||||||
|
가족
돌봄
청년
|
|
ㅇ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도입
|
|
-
|
|
4개 시도
(2.4천 명)
|
||||||||||||||
|
|
ㅇ 자기돌봄비 신설
|
|
-
|
|
연 200만 원
|
|||||||||||||||
|
|
|
|
|
|
|
|
||||||||||||||
|
고립
은둔
청년
|
|
ㅇ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도입
|
|
-
|
|
4개 시도
|
||||||||||||||
|
|
ㅇ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
-
|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
|
|
|
|
|
|
|
|
|
|
|
|||||||||||
장
애
인
|
|
장애인
연금
|
|
ㅇ 급여단가 인상
|
|
기초급여
|
|
월 32.3만 원
|
|
(잠정)월 33.4만 원
*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시 반영하여 고시
|
|||||||||||
|
|
|
부가급여
|
|
월 8만 원
|
|
월 9만 원
|
||||||||||||||
|
|
|
|
|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
|
ㅇ 가산급여 대상 확대
|
|
0.6만 명
|
|
1.0만 명
|
||||||||||||||
|
|
ㅇ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자격 부여
|
|
-
|
|
9월부터~
|
|||||||||||||||
|
|
|
|
|
|
|
|
|
|
||||||||||||
|
최중증
발달
장애인
|
|
ㅇ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
|
주간 그룹형
|
|
-
|
|
1,500명
|
||||||||||||
|
주간 개별
|
-
|
|
500명
|
|||||||||||||||||
|
24시간 개별
|
1개 시도
|
|
17개 시도
|
|||||||||||||||||
|
|||||||||||||||||||||
|
|
|
|
|
|
|
|||||||||||||||
|
|
ㅇ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
|
|
-
|
|
월 5만 원
|
|||||||||||||||
|
|
|
|
|
|
|
|
||||||||||||||
|
장애인
일자리
|
|
ㅇ 일자리 수 확대
|
|
3.0만 개
|
|
3.2만 개
|
||||||||||||||
|
|
|
|
|
|
|
|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ㅇ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
연 960시간
|
|
연 1,080시간
|
||||||||||||||
|
|
|
|
|
|
|
|
||||||||||||||
|
발달재활
서비스
|
|
ㅇ 지원 인원 확대
|
|
79천 명
|
|
86천 명
|
||||||||||||||
|
|
|
|
|
|
|
|
|
|||||||||||||
출산
‧
양육
지원
|
|
임신
출산
지원
|
|
ㅇ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신설
|
|
-
|
|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
|
|
ㅇ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
|
-
|
|
회당 100만 원
(2회)
|
|||||||||||||||
|
|
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
소득기준 없음
|
|||||||||||||||
|
|
ㅇ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
|
|
7개소
|
|
9개소
|
|||||||||||||||
|
|
ㅇ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도입
|
|
-
|
|
12개소
|
|||||||||||||||
|
|
|
|
|
|
|
|
||||||||||||||
|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
|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소득기준 없음
|
||||||||||||||
|
|
ㅇ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확대
|
|
1년 4개월
|
|
2년
|
|||||||||||||||
|
|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확대
|
|
59개소
|
|
75개소
|
|||||||||||||||
|
|
ㅇ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
|
100명
|
|
278명
|
|||||||||||||||
|
|
|
|
|
|
|
|
|
|
||||||||||||
|
부모급여
|
|
ㅇ 지원단가 인상
|
|
0세
|
|
월 70만 원
|
|
월 100만 원
|
||||||||||||
|
|
|
1세
|
|
월 35만 원
|
|
월 50만 원
|
||||||||||||||
|
|
|
|
|
|
|
|
|
|
||||||||||||
|
첫만남
이용권
|
|
ㅇ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인상
|
|
첫째
|
|
200만 원
|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200만 원
|
300만 원
|
|||||||||||||||||||
|
|
|
|
|
|
|
|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
|
ㅇ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
|
월 8만 원
|
|
월 9만 원
|
||||||||||||||
ㅇ 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
월 10만 원
|
월 11만 원
|
|||||||||||||||||||
|
|
|
|
|
|
|
|
|
|
||||||||||||
|
보육료
지원
|
|
ㅇ 0~2세 장애아보육료 단가 인상
|
|
22.1만~65.3만 원
|
|
23.2만~68.6만 원
|
||||||||||||||
|
|
ㅇ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0~2세반 현원이 정원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
-
|
|
23.2만~62.9만 원
|
|||||||||||||||
|
|
|
|
|
|
|
|
||||||||||||||
|
시간제 보육
|
|
ㅇ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
|
1,030개 반
|
|
2,315개 반
|
||||||||||||||
|
|
|
|
|
|
|
|
|
|||||||||||||
사각지대
대
응
|
|
고독사
예방
|
|
ㅇ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
9개 시도
|
|
17개 시도
|
|||||||||||||
|
|
|
|
|
|
|
|
||||||||||||||
|
긴급
돌봄
|
|
ㅇ 긴급돌봄 서비스 전국민 확대
|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
|
돌봄 필요한
모든 국민
|
||||||||||||||
|
|
|
|
|
|
|
|
|
|||||||||||||
필
수
의
료
강
화
|
|
응급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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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도입
* 중중응급환자 응급실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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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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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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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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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닥터헬기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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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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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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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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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신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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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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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내 순환당직 최종치료 인력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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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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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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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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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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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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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소
(개소당 평균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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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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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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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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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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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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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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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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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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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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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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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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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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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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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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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신설
*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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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명(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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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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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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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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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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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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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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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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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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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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