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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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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2023.12.21 보건복지부

 

2023년 12월 21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단위 : 억 원)

23년 예산
(A)
24년 예산
증감 규모(증가율)
정부안
(B)
국회 확정
(C)
정부안 대비
(C-A)
전년 대비
(C-A)
1091,930
1224,538
1223,779
759*(0.06%)
131,949(+12.1%)

* 감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조정분(△2,626억 원)으로, 정부안 제출(9.2.) 이후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됨(9.26.)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임(이를 제외시 1,867억 원 증액)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 지원 】
(+132억 원)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 원)

 

 

【 출산‧양육 지원 】
(+333억 원)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 원)

 

(양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
(+717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실시(85억 원)

 

(노인건강관리)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2,183명 → 3,183명), 12억 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269억 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 원) 신설(6억 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16개소, 개소당 5억 원)

 

※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임을 고려하여, 정부안 편성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예산 미반영

 

【 필수의료 강화 】
(+570억 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

 

 

 

(인프라 지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 정부안 제출(9.2.) 이후 ’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 결정(제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3.9.26.))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단위 : 조 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
정부 전체 총지출(a)
638.7
656.6
17.9
2.8
보건복지부 총지출(b)
109.2
122.4
13.2
12.1
보건복지부 비율(%)
b/a
17.1
18.6


 

 

□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56.6조 원, 전년 대비 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22.4조 원, 전년 대비 12.1% 증가

 

-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p 상승(17.1→ 18.6%)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091,830
1,223,779
131,949
12.1
◇ 예 산 (A)
681,447
741,794
60,347
8.9
◇ 기 금 (B)
410,383
481,986
71,603
17.4
◇ 사회복지 ①
922,185
1,049,119
126,934
13.8
o 기초생활보장
164,059
179,197
15,138
9.2
o 취약계층지원
46,112
51,068
4,956
10.7
o 공적연금
371,600
443,320
71,720
19.3
o 아동·보육
98,470
108,888
10,418
10.6
o 노인
232,289
256,483
24,194
10.4
o 사회복지일반
9,655
10,163
508
5.3
◇ 보 건 ②
169,645
174,660
5,015
3.0
o 보건의료
45,543
37,590
△7,953
△17.5
o 건강보험
124,102
137,070
12,968
10.4

 

 

붙임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구분

사업명

지원 내용

’23년

’24년













생계
급여

ㅇ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62만 원/월

183.4만 원/월
(+21.3만 원)
ㅇ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대비)

30%

32%
ㅇ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4.17%

소득산정 제외









ㅇ 다자녀·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승용

1,600cc 미만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소형 이하











의료
급여

ㅇ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폐지

ㅇ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2.28억 원(서울)

3.64억 원(서울)









자활
급여

ㅇ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

6.6만 명

6.9만 명










디딤
씨앗
통장

ㅇ 가입연령 확대

12~17세

0~17세


ㅇ 소득요건 완화

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난적
의료비

ㅇ 산정방식 개편

질환별 의료비 산정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노인
일자리

ㅇ 일자리 수 확대

88.3만 개

103만 개











ㅇ 보수 인상

공익활동형

27만 원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3만 원

76.1만 원











노인맞춤
돌봄

ㅇ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확대

월 16시간

월 20시간









기초
연금

ㅇ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인상

월 32.3만 원

(잠정)월 33.4만 원
*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시 반영하여 고시









요양병원
간병지원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실시(‘24.7월~)

-

10개소
(600명)











자립
준비
청년

ㅇ 자립수당 인상

월 40만 원

월 50만 원


ㅇ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180명

230명


ㅇ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2.0천 명

2.8천 명









가족
돌봄
청년

ㅇ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도입

-

4개 시도
(2.4천 명)


ㅇ 자기돌봄비 신설

-

연 200만 원









고립
은둔
청년

ㅇ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도입

-

4개 시도


ㅇ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장애인
연금

ㅇ 급여단가 인상


기초급여

월 32.3만 원

(잠정)월 33.4만 원
*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시 반영하여 고시



부가급여

월 8만 원

월 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ㅇ 가산급여 대상 확대

0.6만 명

1.0만 명


ㅇ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자격 부여

-

9월부터~











최중증
발달
장애인

ㅇ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주간 그룹형

-

1,500명

주간 개별
-

500명

24시간 개별
1개 시도

17개 시도










ㅇ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

-

월 5만 원









장애인
일자리

ㅇ 일자리 수 확대

3.0만 개

3.2만 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ㅇ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연 960시간

연 1,080시간









발달재활
서비스

ㅇ 지원 인원 확대

79천 명

86천 명









출산
양육

지원

임신
출산
지원

ㅇ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신설

-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ㅇ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

회당 100만 원
(2회)


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없음


ㅇ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

7개소

9개소


ㅇ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도입

-

12개소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ㅇ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확대

1년 4개월

2년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확대

59개소

75개소


ㅇ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100명

278명











부모급여

ㅇ 지원단가 인상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첫만남
이용권

ㅇ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인상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ㅇ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월 8만 원

월 9만 원
ㅇ 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월 10만 원
월 11만 원











보육료
지원

ㅇ 0~2세 장애아보육료 단가 인상

22.1만~65.3만 원

23.2만~68.6만 원


ㅇ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0~2세반 현원이 정원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23.2만~62.9만 원









시간제 보육

ㅇ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1,030개 반

2,315개 반









사각지대


고독사
예방

ㅇ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9개 시도

17개 시도









긴급
돌봄

ㅇ 긴급돌봄 서비스 전국민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돌봄 필요한
모든 국민











응급
환자
이송

ㅇ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도입
* 중중응급환자 응급실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조정

-

4개 권역


ㅇ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 도입

-

1대


ㅇ 닥터헬기 추가 지원

8대

9대









응급
진료
체계

ㅇ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신규 실시

-

6개 권역


ㅇ 지역 내 순환당직 최종치료 인력 수당 신설

-

10만 원









소아
진료
체계

ㅇ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

5개소


ㅇ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신설

-

45개소
(개소당 평균 2억 원)


ㅇ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10개소

12개소


ㅇ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12개소

14개소


ㅇ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지원

-

5개소









의료
인력
양성

ㅇ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설

-

255명


ㅇ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신설

-

월 100만 원









정신
건강
인프라
강화

ㅇ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신설
*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8만명(8회)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204명

306명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 확대

10개소

12개소


ㅇ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확충

80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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