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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3

“청년 마음건강 챙겨드려요”…신청방법은? “청년 마음건강 챙겨드려요”…신청방법은? 2023.04.14 정책브리핑 ​ ​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지원요건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재산 무관)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은 우선 지원 대상) ​ ■ 지원내용 사전·사후검사 + 전문심리상담 3개월(10회) 실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 ■ 상담금액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A형(회당 6만 원), B형(회당 7만 원) 중 선택 *본인부담금 10% 부담, 우선지원대상 1순위는 전액 지원 ​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 하고 있다면,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 2023. 4. 15.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 ​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 2023. 3. 18.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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