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