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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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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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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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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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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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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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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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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기술개발 :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
- 기반구축 :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및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 활용인프라 구축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규모 : 2,007.49억원 (신규 893.3억원, 계속 1,114.19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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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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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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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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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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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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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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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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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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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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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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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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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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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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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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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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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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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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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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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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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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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실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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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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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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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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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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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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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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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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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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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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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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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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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트램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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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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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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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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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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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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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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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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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트갭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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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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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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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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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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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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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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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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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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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사무관(Tel : 044-203-4324,5 E-mail : swcho11@motie.go.kr)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책임(Tel : 053-718-8265, E-mail : mglee@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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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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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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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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