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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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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국내일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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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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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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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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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가 청년인 청년단체ㆍ기업
☞ 대상지역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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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모대상 : 청년단체ㆍ기업(영리ㆍ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청년단체ㆍ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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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2개소
ㅇ 지원금액 :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2~2024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ㆍ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 차등 지급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2. 5월 ~ 11월(1차년도)
※ 행정 내ㆍ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ㅇ 사업내용 : 청년의 지역 탐색ㆍ정착, 지역과의 교류ㆍ관계ㆍ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 계획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3년간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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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 공모신청 제출
- 청년기업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행정안전부 제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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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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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주민참여협업과
- 팀장(044-205-3451)
- 사무관(044-20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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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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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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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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