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2022. 1. 7.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2027년까지 사고발생 0%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을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
2022. 1. 7.
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_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 기본계획(2022~2024)*」을 ‘이러닝 진흥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음을 밝혔다.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위원장(산업부 1차관), 정부위원(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 국장급) 및 ..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