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ㆍ제한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3월 10일(수)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