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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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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그 밖의 급박한 상황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외면한 채 수업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교육부학교 현장학사운영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입법을 위해 뜻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지키며 공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9.4. 집단행동 관련 QnA

 

Q1. 재량휴업은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지?

⇒ 학교 현장에서 재량휴업이라고 하는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 재해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 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교원 집단행동비상 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임시휴업요건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임시휴업을 사용하는 것은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
법원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반대를 위한 임시휴업은 임시휴업을 정당화할만한 비상재해 등의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행정 19구합 63331)
 

 

Q2. 교사의 연가사용은 개인의 권리인데, 왜 연가사용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인지?

⇒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수업일인 9.4.에는 교사연가사용제한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의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및 제5조
아울러, 특정 목적을 가진 교사들의 집단 연가 실질적으로 학사 운영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침해하는 행위로 ‘우회파업’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Q3. 연가사용이 위법이라면, 병가사용이 가능한지?

⇒ 교원의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지닌 병가는 병가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단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상적 학사 운영 저해우회적 파업에 해당하므로,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해당
※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집단조퇴 투쟁 시 집단행동 금지 등으로 징계

 

Q4. 위법한 임시휴업, 집단연가‧병가, 집회참석 등의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임시휴업) 학교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시휴업을 강행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임시휴업결정 학교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가능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가‧병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연가·병가 승인교장 사용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징계가능하며, 동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우회파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집회참석)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참석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징계가 가능하며, 동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5. 일부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집단행동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 가능
아울러, 징계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122조 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에 대한 고발 가능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교육청에 기관위임된 것으로, 이에 반하여 수립한 전북의 추진계획은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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