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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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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세부 내용

2.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세부 내용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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