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세부 내용
2.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
|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세부 내용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
|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_행정안전부 (0) | 2023.08.29 |
---|---|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0) | 2023.08.29 |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병장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0) | 2023.08.29 |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0) | 2023.08.28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2일차) (0) | 2023.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