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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환경·경제 상생…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협약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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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환경·경제 상생…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협약

2023.08.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8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속적 건강피해와 경제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힘을 합쳐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2033년까지 거물대리 내 4.9㎦ 면적에 약 6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염토양 정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영세공장 지원, △생태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16조 원의 생산유발 및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 사업이 환경정화, 탄소중립, 생태회복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환경재생 개발사업 선도의 본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치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대가 혁신적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의 대표(브랜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서.

2. 사업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끝.

 

붙임 1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업무협약서








환경부,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총칭하여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환경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자연친화적 복원, 지역공동체 회복 및 치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환경피해 확산방지, 환경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협약내용)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① 김포 대곶면 일원 환경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 확산방지, 환경질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정책 지원(특구 지정 등), ·제도개선, ·허가, 유관부처 협의 및 공동사업시행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③ 탄소중립·녹색산업 기반의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환경복원과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협약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3(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약기관은 제2조의 협력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적 업무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4(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3년을 한도로 매 협약기간 만료 시 마다 연장할 수 있다.

6(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7(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9(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825
















한국수자원공사




장관 한 화 진

시장 김 병 수

사장 윤 석 대













 



























 

붙임 2

사업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발생*인구 유출 등 지역 환경·사회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환경재생사업 기획 필요

 

* 주물공장 등 대기중 중금속(니켈·아연 등) 분진 배출로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 196명 피해 인정(’19∼’23, 의료비 등 10억 원)

 

□ 주요 경과

 

(’23. 5~6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의뢰(→기재부) 및 선정(→환경부)

 

(’23. 7) 오염토양 조사 및 위해성평가 용역 발주(김포시)

 

(’23. 8)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관련 주민의견 청취(8.16.∼8.30., 김포시)

 

□ 주요 사업 내용

 

(조성 방향) △환경정화·복원, 탄소중립환경재생 선도모델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공동체 회복·치유에 기여





(토양정화) 오염토양 정밀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반영
(탄소중립 실현) 신재생에너지(수소, 바이오가스 등) 공급 및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영세공장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사업면적) 4,919천㎡(149만평) / (사업기간) 2023년 ~ 2033년(11년간)

 

(사 업 비) 5조 8,651억원 / (추진근거) 도시개발법

 

(기대효과) 약 16조 2천억 원 생산유발 및 약 11만 9천 명 고용창출

 

□ 향후 계획

 

○ 예타의뢰 및 MOU 체결(8.25), 예타 조사기관 현장답사(9월), 예타 중간평가(12월), 최종평가(’2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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