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창업 > 예비창업자지원 창업 > 재기지원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06-17 ~ 2021-07-0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창업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 재창업 희망자 ☞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관련 상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재창업 희망자 * 창업 교육과정(특화기술교육, 온라인 창업 교육(기초/역량/재기교육)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를 말한다. - 업종전환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 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 분야 예시 참조) - 업종전환 재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 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심층 상담 - 멘토(전문위원)는 멘티(선정자)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시행 → 필요업종 및 전문분야 멘토 추천 ㆍ 상담내용 :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행정절차 지원 등 ② 1차 멘토링 - 절차 : 멘토링 완료 후 멘토(전문위원)는 멘티(선정자) 미션 제시 → 멘티(선정자)는 미션 완료 → 2차 멘토링을 해당 기관에 신청 ㆍ 상담내용: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상권입지분석, 사업계획, 자금, 금융, 점포개설, 실내장식, 창업 행정절차 지원 ③ 중간점검 - 1차 멘토링 → 중간점검 시행(전화조사) → 멘토(전문위원) 매칭 ④ 2차 멘토링 - 절차: 창업을 위한 협업 모색 멘토링 완료 →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멘토(전문위원) 창업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ㆍ 상담내용: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상권입지분석, 사업계획, 자금, 금융, 점포개설, 실내장식, 창업 행정절차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창업넷(start.debc.or.kr)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창업지원팀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21)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하반기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hwp |
공고 제21-110호
2021년 하반기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 재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6월 17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Ⅰ | | 모집 개요 |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장애인 창업지원
□ 모집 규모
◦ 모집인원 00명(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완료 시 접수 마감
□ 모집 기간
◦ (모집 기간) ‘21. 6 17.(목) ~ 7. 02.(금)
※ 서류심사로 대상자 선정, 선착순 모집이나 제출서류 서류미비 시 탈락처리
Ⅱ | | 신청 자격 |
공고 제21-110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재창업 희망자
* 창업 교육과정(특화기술교육, 온라인 창업 교육(기초/역량/재기교육) 포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를 말한다.
◦ (업종전환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 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 분야 예시 참조)
◦ (업종전환 재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 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지원 제외 대상 > | |
| | |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 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참고 2) |
공고 제21-110호
Ⅲ | | 신청 방법 |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 기간) ‘21. 6. 17.(목) ~ 7. 02.(금)
* 모집인원 완료 시 접수 마감
◦ (신청 방법) 우편·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 ① 창업넷(https://start.debc.or.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멘토링 → 멘토링 신청
② 창업넷(https://start.debc.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2021년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하기 → 서식다운로 드 후 작성 →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
◦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창업지원팀(문의: 02-2181-6521)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4. 교육과정 수료증(창업넷 발급) 사본 1부 5. 사실 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
업종전환자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참고 : 제출서류 발급처
공고 제21-110호
Ⅳ | | 지원내용 |
□ 멘토링 절차
심층 상담 |
1차 멘토링 |
2차 ~ 3차 멘토링 |
중간 점검 |
수료증 발급 |
* 중간점검은 전화조사로 진행
□ 심층 상담
◦ 멘토(전문위원)는 멘티(선정자)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시행 → 필요업종 및 전문분야 멘토 추천
- 상담내용: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행정절차 지원 등
□ 1차 멘토링
◦ 절차: 멘토링 완료 후 멘토(전문위원)는 멘티(선정자) 미션 제시
→ 멘티(선정자)는 미션 완료 → 2차 멘토링을 해당 기관에 신청
- 상담내용: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상권입지분석, 사업계획, 자금
금융, 점포개설, 실내장식, 창업 행정절차 지원
□ 중간점검
◦ 1차 멘토링 → 중간점검 시행(전화조사) → 멘토(전문위원) 매칭
□ 2차 멘토링
◦ 절차: 창업을 위한 협업 모색 멘토링 완료 →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멘토(전문위원) 창업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상담내용: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 상권입지분석, 사업계획, 자금
금융, 점포개설, 실내장식, 창업 행정절차 지원
□ 추진일정
모집공고 (6.17) |
서류접수 (6.17~7.02) |
서류검토 | 멘토링 진행 | |||
센터 | 우편 접수 | 센터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넷(온라인 창업교육) 수강 안내 |
절 차 | 방 법 |
| |
온라인 교육신청 | ① 창업넷(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회원 가입 ③ 기초·역량 강화·재기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 기초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 역량교육: 예비창업자나 창업자 대상 교육 - 재기 교육: 창업자 대상 교육 ④ 강의 듣기 선택 ⑤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⑥ 강의 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 | |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기초교육,·역량 강화교육,·재기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 이수 * 교육당 6강 ~ 7강까지 제공, 문제풀이와 강의를 마쳐야 수료증발급 |
▼ | |
수료증 신청 | ① 강의, 문제 풀이 완료 → 수료증 신청 버튼 선택 ②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스캔(pdf)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 ③ 수료증 신청 |
▼ | |
수료증 발급 | ① 수료증 발급 → 창업 넷(https://start.debc.or.kr) 접속하여 My 교육실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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