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6-22 ~ 2021-06-29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코로나로 디지털ㆍ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디지털 창작자 발굴ㆍ육성을 위한 웹툰 특화센터 선정 및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정부보조금 13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유형 및 자격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단,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조성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까지 구축 가능 -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단독(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로 신청,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시설) 타 목적시설과 분리벽, 파티션 등으로 전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 필요 - (인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장(업무총괄), 전담인력(실무담당) 각 1명 배정 ㆍ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센터장은 비상근 가능) * (상근인력) 전담매니저 2명(1인은 총괄로 지정)(비상근인력)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 센터장(주관기관장이 지정) ** 상근인력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담인력이며, 비상근인력은 겸직 허용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개 센터 ㅇ 지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운영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연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차등 지원 ** 연차평가 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135백만원 이내(‘21년) - 사업비 구성 : 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ㅇ 센터역할 - 프리랜서 위주인 웹툰 작가의 실제 창업*을 위한 웹툰 스튜디오** 운영, 온라인 연재 플랫폼과 웹툰 챌린지 개최 등의 창업지원을 통해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 웹툰 작가의 80% 이상이사업자 등록없이 활동, 성장한 작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스튜디오형 창작 공간 필요 ** 스튜디오 : 웹툰 작가, 편집자 등 창작자가 협업하여 기업형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ㅇ 제출 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044-410-1922, 1926, 1927) ㅇ 온라인 신청ㆍ시스템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_웹툰_특화_1인_창조기업_지원센터_신규모집_공고문.hwp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90호
2021년「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모집 공고
웹툰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동 모집공고는 웹툰 특화분야 (예비)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로 디지털·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디지털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한 웹툰 특화센터 선정 및 운영
□ 선정규모 : 1개 센터
□ 지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운영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연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차등 지원
** 연차평가 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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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135백만원 이내(‘21년)
◦ (사업비 구성) 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주관(협력)기관 대응자금 |
100% | 135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현금**) |
* 정부보조금의 10% 이상을 주관기관에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업 운영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센터역할
◦ 프리랜서 위주인 웹툰 작가의 실제 창업*을 위한 웹툰 스튜디오** 운영, 온라인 연재 플랫폼과 웹툰 챌린지 개최 등의 창업지원을 통해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 웹툰 작가의 80% 이상이 사업자 등록없이 활동, 성장한 작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스튜디오형 창작 공간 필요
** 스튜디오 : 웹툰 작가, 편집자 등 창작자가 협업하여 기업형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
< 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안) >
구 분 | 주요내용 |
사무공간 제공 | ⦁(입주공간) 1인 전용 사무공간, 업무지원 서비스 등 ⦁(지원시설)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등 ⦁(스튜디오) 웹툰 작가, 편집자 등을 위한 제작 공간 |
교육 및 전문가자문 | ⦁(창업교육) 창업, 마케팅 자문,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자문 ⦁(선배작가 멘토링) 기획자 또는 기성작가-예비작가 간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웹툰 공모전) 전국 규모 웹툰 공모전 공동개최 ⦁(웹툰 바우처) 웹툰 플랫폼 등록, 제작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사용 바우처(최대 300만원 이내) |
네트워크 지원 | ⦁(외부연계) 공공·민간 웹툰 연재서비스 플랫폼사 간 ⦁(네트워킹) 지역별·업종별, 우수창업기업 또는 입주-졸업기업 간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특성 및 입주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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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6월 22(화) ~ 6월 29일(화) 18시까지
* 신청접수 종료 이후 지정신청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반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회원가입 → 모집공고 → 사업신청 → 신청서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
◦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별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3
신청자격 및 제외요건
□ 신청유형 및 자격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조성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까지 구축 가능 |
◦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단독(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로 신청,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유형 >
구분 | 내용 |
단독 | ‘주관기관’ 단독으로 신청 |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협력기관’의 형태로 신청 |
[유의사항]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을 위탁해야 함 대학은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으로만 참여가능 컨소시엄 형의 ‘협력기관’은 센터운영비를 교부받아 운영할 1개 기관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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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타 목적시설과 분리벽, 파티션 등으로 전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 필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시설) >
구분 | 내용 | 비고 | |
시설 |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 이상을 보유 | - | |
| 입주공간 | 전용공간의 99㎡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1인 창조기업이 사용 가능한 20석 이상의 입주공간을 갖추되 10석 이상은 1인실이어야 함 | 1인 독립 공간 우대 |
| 공용공간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상담실, 회의장, 세미나실(교육장) 확보 | - |
| 지원시설 | (무선)인터넷, 복사(복합)기, 빔프로젝터, 사무용 기자재,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구비 | - |
※ 단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조성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까지 구축가능
◦ (인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장(업무총괄), 전담인력(실무담당) 각 1명 배정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센터장은 비상근 가능)
* (상근인력) 전담매니저 2명(1인은 총괄로 지정)
(비상근인력)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 센터장(주관기관장이 지정)
** 상근인력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담인력이며, 비상근인력은 겸직 허용
◆ 전담인력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경영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유의사항] 전담인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근 전담인력이어야 함.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위 자격을 갖춘 필수 전담인력(총괄매니저)은 상근 겸직 가능, 그 외 상근 전담인력은 주관(협력)기관 내부채용기준에 따라 채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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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요건
◦ 주관기관(또는 대표자), 협력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교육부 “2021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인 경우 ▷ 신청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세부관리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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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조직,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보현황,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단계별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1단계 | 요건검토 (창진원) |
◾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서류검토)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여부를 검토 |
2단계 | 현장실태조사 (지방청) |
◾ 센터 현황 등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확인 - 신청기관의 센터입지(설치 예정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3단계 | 발표평가 (창진원) |
◾ 사업 추진의지 및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 확인 - 신청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
* 평가단계 및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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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단 계 | | 수행방법 | | 일 정 | | 비 고 |
| | | | | | |
신청‧접수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21.6.29 | | 창업진흥원 |
| | | | | | |
선정평가 | | ▪ 요건검토 | | ‘21.6.30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
| ||||||
▪ 현장실태조사 | ‘21.7.1~7.5 | |||||
▪ 발표평가 | ‘21.7.6 | |||||
| ||||||
| | | | | | |
센터선정 | | ▪ 사업운영위원회 | | ~‘21.7.9 | | 창업진흥원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 ▪ 전담기관 및 선정센터 간 협약체결 ▪ 1차 사업비(80%) 지급 |
| ‘21.7월 중 | |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
* 운영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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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반드시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사실 확인 및 공고문 ‘신청요건’ 미충족시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신청요건 관련 이행내용은 수정사업계획서에 모두 반영하여 협약체결 이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과 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최대 5년 이하)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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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사업관련)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044-410-1922, 1926, 1927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K-Startup(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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