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下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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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전실장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下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미래전략실: 과거 회장 비서실로,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미전실)
* 지원주체: 삼성전자ㆍ디스플레이ㆍ전기ㆍSDI(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
* 지원객체: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삼성에버랜드에서 13.12월 물적분할,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마진율 25%로 검증하기로 하였는데,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
ㅇ 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 직접이익률 : 매출액에서 직접비(식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수주 여부 결정 등 급식업계의 영업 기준임
ㅇ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12.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ㆍ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13.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하여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ㅇ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13.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13.4월), 삼성SDI(13.6월), 삼성전기(13.7월)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심의일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ㅇ 한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하였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하였다.
* 그 결과, 웰스토리는 식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입에 쓰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까지 마진으로 수취하였고,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음
■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14년, 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되었다.
ㅇ 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 사장이 중단시켰다.
ㅇ 미전실 조직이 없던 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하였다.
*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기업을 의미함(첨부1 단체급식시장 현황, 38p 참조)
ㅇ 나아가,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한편,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ㅇ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15.9월)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ㅇ 또한,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舊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ㅇ 15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하였다.
* 배당액 및 배당성향: 728억 원(99.02%, 15년) → 500억 원(67.91%, 16년), 930억 원(114.56%, 17년) → 500억 원(71.42%, 18. 7월 공정위 현장조사) → 100억 원(16.92%, 19년)
■ 금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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