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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법률」*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ㅇ 지원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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