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금융 > 펀드/투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창투사 등에 출자자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 「증권거래세법」 제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프리보드를 통한 취득)에 의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 위 ①~⑤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①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② 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④ 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상반기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0) | 2021.06.23 |
---|---|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1.06.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0) | 2021.06.23 |
[국세청] 배당소득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1.06.22 |
[국세청] 창투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1.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