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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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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023.06.1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중기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방안 마련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중기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방안 마련, 항공 마일리지 약관시정’ 3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순위
주 제
수상자
1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중기기술 탈취행위 근절
김이영․박대순 사무관
2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우병훈․원준희․정다정 사무관
3
항공마일리지 약관시정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조형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세부 내용

 

붙임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세부 내용

 

1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근절

 

1. 업무여건

 

□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ㅇ 이는 대기업 등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관련 분쟁에서 피해사업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중요한 절차이다.

 

*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기술탈취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처럼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23.2.23 매경이코노미 등)

 

□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해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제공 및 불완전 제공,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 관련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22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위반 사건은 모두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를 수반하고 있음

 

ㅇ 실제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업 담당자들도 규정 해석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제정·배포

 

김이영(국제카르텔조사과)·박대순 사무관(기술유용조사과)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최소화를 위하여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였다.

 

 

ㅇ 먼저 표, 그림, 실제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적재적소에 삽입하고, 복잡한 내용은 Q&A로 다시 정리하는 등 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술방식을 활용하였다.

 

-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업의 담당자들도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10년 이상 축적된 심결례, 판례를 분석하여 하도급 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해야만 하는 필수 사례들을 선별하고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서술하였다.

 

ㅇ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표준 양식과 여러 건의 작성 예시(샘플)을 수록하여,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을 담보하였다.

 

□ 동 가이드라인은 기술탈취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그간의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적 제재 넘어선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ㅇ 통상적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목차 및 구성 >

I.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성격 2.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 개요,
3. 적용 범위(하도급거래, 기술자료)
II. 기술자료요구서
1.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개요, 2. 항목별 설명, 3. 작성 예시
III. 비밀유지계약서
1.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 개요, 2. 항목별 설명,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
IV. 질의응답
1. 기술자료 해당 여부,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3. 기술자료요구서,
4. 비밀유지계약서, 5. 기술자료 유용행위
V. 주요 법위반 사례
두산인프라코어(주), 현대건설기계(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SDI(주) 등의 법위반 사례 11건 소개
Ⅵ. 관련 법령
하도급법·시행령 및 기술유용행위 심사지침

 

2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1. 업무여건

 

온라인 거래상품의 질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인터페이스)작은 조작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른바 ‘다크패턴’)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ㅇ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불만증가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 [이용우의원안(‘22.6.14.), 이성만의원안(’22.7.1.), 김용판의원안(‘23.3.29.) 등]

 

** EU, 독일, 미국, 호주, OECD 등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도 관련 입법에 나서거나 대책 마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다크패턴은 그 유형매우 다양하고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ㅇ 만약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커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우병훈·원준희(소비자거래정책과)·정다정(온라인플랫폼정책과) 사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책추진될 수 있는 토대마련하였다.

 

ㅇ 먼저, 연구용역과 함께 소비자 인식·경험 조사, 국내외 입법례 분석 등을 수행하여 복잡·다양한 다크패턴의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규율 필요성 검토하였다.

 

* 소비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거나(편취형), 착각하도록 만들거나(오도형), 원치 않는 결정을 하도록 압박하거나(압박형), 결정을 방해(방해형)하는 행위

 

ㅇ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커 규율이 필요한 유형(13개)다른 기만행위와 결합되지 않으면 규율 필요성낮은 유형(6개)으로 구분하였다.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추진하여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4.21)

 

① 규율이 필요한 13개 유형 중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개 유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② 다크패턴의 유형, 사례, 소비자 유의점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6월말)

③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별 다크패턴 활용 실태비교·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반기)

현행법을 적용해서 시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시정

 

ㅇ 다크패턴 가이드라인배포하고 비교정보제공함으로써 사업자자율적으로 다크패턴 이용줄이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사례는 다크패턴유형별 규율 필요성 분석에 근거하여 다양한 규율방안선도적·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관련 정책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항공마일리지 약관시정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1. 업무여건

 

□ 2008년부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2019.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19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하였다.

 

*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항공사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회에 걸쳐 연장하면서도,‘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약관조항 자체의 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2019.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개편안 적용 유예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치면서 유예기간 동안 마일리지를 충분히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ㅇ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 중 동 개편안* 적용시기를 연장하면서도,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는 약관조항 자체의 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 다만, 대한항공은 2023.2.22. 동 개편안의 시행 중단을 홈페이지에 공지

 

2. 적극적 해결노력을 통한 항공마일리지 약관 시정

 

조형수 사무관(약관특수거래과)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상 ‘마일리지 유효기간’및‘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적용 유예기간’조항의 시정을 이끌어 냈다.

 

 

ㅇ 주요 시정 내용은 마일리지의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마일리지 유효기간’및‘공제기준 변경 시 적용 유예기간’연장 근거 명확히 하고,

 

- 공제기준 변경 시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소진방안(예시: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적극 시행하도록 약관에 명문화 하였다.

 

ㅇ 해당 약관조항의 시정에는 문구 작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약관조항의 규범력을 담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은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정안이 도출되도록 유도하였다.

 

* 한편, 동 약관조항 시정 이후 항공사들이 ’23년 6월 및 ’23년 12월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각각 ’23년 12월 및 ’24년 12월로 추가 연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기회가 확대

 

□ 이번 사례는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ㅇ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관련 제도개편을 하는 경우 마일리지 소진방안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유예기간 중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사용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개 항공사 ‘회원약관’ 주요 시정 내용 >

구 분
사업자
시정 前
시정 後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 경과로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됨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됨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

 

※ 관련 주요 보도자료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23.4.13.)”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23.4.21.)”
“팬데믹 상황 재연 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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