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3.06.17 기획재정부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June_2023_FXReport.pdf)
미국 재무부는 6.16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2회 연속 1개 요건 해당시 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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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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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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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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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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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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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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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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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對美)무역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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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
36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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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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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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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2% 이상 +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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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도
|
×
|
한편,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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