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2023.05.22 행정안전부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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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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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풍수해보험금 지급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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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다행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의 2212배인 7천3백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3만3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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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3. 3월기준) 주택 544,518(27.8%), 온실 4,469ha(18.1%), 소상공인 265,045건(43.1%)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주택‘ 연간보험료 예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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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전국 평균/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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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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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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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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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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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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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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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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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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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면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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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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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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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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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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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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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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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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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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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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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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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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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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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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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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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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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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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비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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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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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담
|
5,900
|
(30.0%)
|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22년 태풍 등 소상공인 피해상가,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의 지하층·1층 건물
□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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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풍수해보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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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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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한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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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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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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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험 료(전국 평균)
|
보험금(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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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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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정액형)
|
일 반
(소유자)
|
총 액
|
43,900
|
(100.0%)
|
72,000,000
|
▸가입면적 80㎡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형(소유자) 및 150% 보상형(세입자)
▸기준 보험가입금액
- 소유자 7,200만원
- 세입자 1,200만원
|
국 비
|
24,800
|
(56.5%)
|
||||
지 방 비
|
5,900
|
(13.5%)
|
||||
자 부 담
|
13,200
|
(30.0%)
|
||||
일 반
(세입자)
|
총 액
|
19,800
|
(100.0%)
|
12,000,000
|
||
국 비
|
11,200
|
(56.5%)
|
||||
지 방 비
|
2,700
|
(13.5%)
|
||||
자 부 담
|
5,900
|
(30.0%)
|
||||
차상위
(소유자)
|
총 액
|
43,900
|
(100.0%)
|
72,000,000*
|
||
국 비
|
27,000
|
(61.6%)
|
||||
지 방 비
|
7,400
|
(16.8%)
|
||||
자 부 담
|
9,300
|
(21.2%)
|
||||
차상위
(세입자)
|
총 액
|
19,800
|
(100.0%)
|
12,000,000
|
||
국 비
|
12,200
|
(61.6%)
|
||||
지 방 비
|
3,300
|
(16.8%)
|
||||
자 부 담
|
4,200
|
(21.2%)
|
||||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소유자)
|
총 액
|
43,900
|
(100.0%)
|
72,000,000*
|
||
국 비
|
29,600
|
(67.36%)
|
||||
지 방 비
|
8,600
|
(19.68%)
|
||||
자 부 담
|
5,700
|
(12.96%)
|
||||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세입자)
|
총 액
|
19,800
|
(67.36%)
|
12,000,000
|
||
국비지원
|
13,300
|
(19.68%)
|
||||
지방비지원
|
3,900
|
(12.96%)
|
||||
자 부 담
|
2,600
|
(13.0%)
|
||||
주 택
(실손비례형)
|
일 반
(소유자)
|
총 액
|
42,200
|
(100.0%)
|
80,000,000
|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
국 비
|
23,800
|
(56.5%)
|
||||
지 방 비
|
5,700
|
(13.5%)
|
||||
자 부 담
|
12,700
|
(30.0%)
|
||||
온 실
(정액형)
|
일 반
(소유자)
|
총 액
|
273,000
|
(100.0%)
|
8,680,000
|
▸철재파이프(A형) 하우스
(1,000㎡ 기준)
|
국 비
|
154,245
|
(56.5%)
|
||||
지 방 비
|
36,855
|
(13.5%)
|
||||
자 부 담
|
81,900
|
(30.0%)
|
||||
소상공인
(실손형)
|
상 가
(소유자)
|
총 액
|
129,200
|
(100.0%)
|
100,000,000
|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국 비
|
73,000
|
(56.5%)
|
||||
지 방 비
|
17,400
|
(13.5%)
|
||||
자 부 담
|
38,800
|
(30.0%)
|
||||
상 가
(세입자)
|
총 액
|
71,200
|
(100.0%)
|
50,000,000
|
||
국 비
|
40,200
|
(56.5%)
|
||||
지 방 비
|
9,600
|
(13.5%)
|
||||
자 부 담
|
21,400
|
(30.0%)
|
||||
공 장
(소유자)
|
총 액
|
162,900
|
(100.0%)
|
150,000,000
|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
국 비
|
92,000
|
(56.5%)
|
||||
지 방 비
|
22,000
|
(13.5%)
|
||||
자 부 담
|
48,900
|
(30.0%)
|
||||
공 장
(세입자)
|
총 액
|
56,700
|
(100.0%)
|
50,000,000
|
||
국 비
|
32,000
|
(56.5%)
|
||||
지 방 비
|
7,700
|
(13.5%)
|
||||
자 부 담
|
17,1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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