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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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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05.19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 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

 

순번
법률명 및 조문
국가자격
개정내용
소관부처
(상임위)
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제2항
공인노무사
미성년자 응시 가능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2
철도안전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의8제2항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19세 미만인 사람 자격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은 발급일 기준으로 19세 미만 등 결격사유 확인 후 발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3
수도법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의2제2항제1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4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1호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등 7개 자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삭제
원자력안전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연구실안전법 제36조제1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제2항
마리나선박 정비사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자격증 취득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문화예술교육사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자격취득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기관사 등 7개 자격*
* 기관사, 항해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18세 미만인 사람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자격취득의 최종 단계인 면허 발급일로 명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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