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2023.05.1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2022년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음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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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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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을 해소하고 배합사료 가격시장 안정화 및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배합사료(EP, SEP), 분말사료 등 배합사료 사용어가
ㅇ (`23년 융자규모) 배합사료 구매자금 1,000억원(이차보전 6,988백만원)
ㅇ (지원금리/상환조건) 연 1%, 2년(분할상환) 또는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ㅇ (지원방식) 양식어가 융자실행액 대한 이차보전금(기준금리-대출금리) 지원
ㅇ (대출한도) 어가당 3억원 한도 이내
-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연도별 영어자금소요액(출처:수협) 범위내 지원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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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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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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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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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2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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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
67,824
|
69,043
|
67,149
|
69,312
|
69,616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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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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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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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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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
4,790
|
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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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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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현황은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및 예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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