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
2023.05.1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도 1만 헥타아르(ha, 1만㎡)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내년에는 가루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년도 가루쌀 제품개발 참여 식품기업 현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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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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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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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볶음사출면, 삼양식품 짜장라면, 이가자연면 칼국수, 하림산업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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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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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식품 팥만주, 성심당(로쏘) 쉬폰케이크·식빵, 미듬영농조합법인 식사용쌀빵,
SPC삼립 파운드케익 등 4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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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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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현미칩, 미듬영농조합법인 몰드과자, 삼양식품 라면과자,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과자, 풀무원 고단백스낵, 해태제과 오예스, 호정식품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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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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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미분 튀김용 빵가루, 대두식품 제빵용 프리믹스, 사조동아원 튀김가루 등 프리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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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가루쌀 메뉴 개발 참여 베이커리 현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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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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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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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 하이그라운드제빵소, Cafe&Bakery뚜르몽드, (인천2) 토모루, 카레몽베이커리 (경기5) 홍종흔베이커리, 이학순베이커리, 브레드팩토리망캄, 에센브로트, 삐에스몽테제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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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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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2) 하레하레베이커리카페, 콜마르브레드, (세종1) 세종명가쌀빵
(충북2) 바누아투과자점, 진천쌀빵미잠미과, (충남1) 하루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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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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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 브레드세븐, (전북1) 홍윤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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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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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 라이스베이커리, (대구1) 르배, (경남1) 김태민발효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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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 톤 공급을 위한 38개의 생산단지(2천ha)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배면적을 1만 헥타아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루쌀 생산 계획 : (‘23) 1만톤 → (’24) 5 → (‘25) 8 → (’26) 20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농협 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이상이면 신청 가능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단지로 선정되는 경영체에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ha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의 공고란(“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모집”)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국산 식품소재로, 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면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농협, 농업법인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달라지는 점
별첨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안내서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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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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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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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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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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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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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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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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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생산단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일반 생산단지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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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법인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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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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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0ha 이상
-(시) 80ha 이상,
‘26년 2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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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30ha
-(시) 60ha,
‘26년 1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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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
사업기간 반영
*‘23~ 4년, ’2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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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확대
(기존,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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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0→100
-(시) 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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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5ha 이상
-(시) 30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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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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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농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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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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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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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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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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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ha 미만 시군
* (교) 25ha,
(시) 40ha, ‘26년 100
- 3~5천 ha 시군
* (교) 35ha,
(시) 60, ‘26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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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ha 미만
* (교) 25ha,
(시) 40ha, ‘26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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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단순화
(3~5천ha 시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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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체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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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년 이상
-(시)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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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삭제
-(시)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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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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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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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40~1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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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150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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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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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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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변경(축소)시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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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상 변경(축소)시 사업취소 가능
- 지역내 총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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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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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육·컨설팅지원, (시)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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