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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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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

2023.05.1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도 1만 헥타아르(ha, 1만㎡)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내년에는 가루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년도 가루쌀 제품개발 참여 식품기업 현황>

분류
제품 내역
면류
농심 볶음사출면, 삼양식품 짜장라면, 이가자연면 칼국수, 하림산업 라면
빵류
대두식품 팥만주, 성심당(로쏘) 쉬폰케이크·식빵, 미듬영농조합법인 식사용쌀빵,
SPC삼립 파운드케익 등 4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쌀빵
과자류
농협경제지주 현미칩, 미듬영농조합법인 몰드과자, 삼양식품 라면과자,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과자, 풀무원 고단백스낵, 해태제과 오예스, 호정식품 약과
기타
농심미분 튀김용 빵가루, 대두식품 제빵용 프리믹스, 사조동아원 튀김가루 등 프리믹스

 

<’23년도 가루쌀 메뉴 개발 참여 베이커리 현황>

지역
상호명
서울권(9)
(서울2) 하이그라운드제빵소, Cafe&Bakery뚜르몽드, (인천2) 토모루, 카레몽베이커리 (경기5) 홍종흔베이커리, 이학순베이커리, 브레드팩토리망캄, 에센브로트, 삐에스몽테제빵소
충청권(6)
(대전2) 하레하레베이커리카페, 콜마르브레드, (세종1) 세종명가쌀빵
(충북2) 바누아투과자점, 진천쌀빵미잠미과, (충남1) 하루베이커리
전라권(2)
(광주1) 브레드세븐, (전북1) 홍윤베이커리
경상권(3)
(부산1) 라이스베이커리, (대구1) 르배, (경남1) 김태민발효쌀빵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 톤 공급을 위한 38개의 생산단지(2천ha)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배면적을 1만 헥타아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루쌀 생산 계획 : (‘23) 1만톤 → (’24) 5 → (‘25) 8 → (’26) 20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농협 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이상이면 신청 가능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단지로 선정되는 경영체에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ha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의 공고란(“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모집”)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국산 식품소재로, 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면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농협, 농업법인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달라지는 점

별첨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안내서

 

붙 임

‘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달라지는 점
구분
23
24
비고
지원자격
-식량작물공동경영체
-23년 생산단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일반 생산단지 경영체

농협, 법인 참여 기회 제공
최소면적
(신규)
-() 50ha 이상
-() 80ha 이상,
26200ha
-() 30ha
-() 60ha,
26150ha
요건 완화
사업기간 반영
*23~ 4, 24~ 3
면적 확대
(기존, 24)
-() 50100
-() 80150
-() 15ha 이상
-() 30ha 이상
현실에 맞게 조정
참여농가수
-15명 이상
-10명 이상
요건 완화
특례
- 3ha 미만 시군
* () 25ha,
(시) 40ha, 26100
- 3~5ha 시군
* () 35ha,
(시) 60, 26140
-3ha 미만
* () 25ha,
(시) 40ha, 26100

특례 단순화
(3~5ha 시군 삭제)
공동경영체 운영실적
-() 1년 이상
-() 2년 이상
-() 삭제
-() 2년 이상
신규 법인 참여 가능
사업규모
-()40~100개소
-()150개소 내외
단지수 반영
사업변경
-30% 이상 변경(축소)시 사업 취소
- 30% 이상 변경(축소)시 사업취소 가능
- 지역내 총량 유지
유연하게 조정

* (교) 교육·컨설팅지원, (시)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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