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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의 등불, 램프(LAMP) 사업이 밝힌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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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의 등불, 램프(LAMP) 사업이 밝힌다

2023.05.03 교육부

대학 연구의 등불, 램프(LAMP) 사업이 밝힌다
* LAMP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과 혁신적 공동연구수행을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4일(목),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3+2년) 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최소 6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배분

** 1차 연도(2023년)는 사업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교당 약 20억 원 지원

기초과학 10개 분야
수리·통계과학, 원자과학,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수준과학, 나노단위과학, 물질·에너지과학, DNA·RNA 분자생물학, 진화·종의 다양성, 지구·해양·대기과학, 뇌·신경과학·기초의학
※ 분야 내에서 학과·전공별 칸막이식이 아닌, ‘주제(테마)’ 중심으로 운영

램프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램프 사업은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R&D)은 대부분 개별 과제(project)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램프 사업은 대학에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공개, 평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여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박사후연구원과 신진교원 집중 지원

대학의 핵심 연구인력임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과 신진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학부생·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중견교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램프 사업은 젊고 유능한 박사후연구원의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새로움의 자극을 더해 대학 내 연구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교원들이 연구 잠재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과학분야의 혁신적 공동연구 지원

‘다양한 학과·전공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전략기술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 창출’을 추구한다. 대학은 선택한 기초과학 분야에 맞는 ‘전략적 공동연구 포트폴리오(전체 과제수행계획)’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대학의 과제 기간과 규모는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램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단기적·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탐구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램프 사업의 시작이 우리나라 대학 기초과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램프(LAMP) 사업 기본계획(요약)

【별첨】램프(LAMP) 사업 기본계획

붙임

램프(LAMP) 사업 기본계획(요약)
사업 개요

(지원내용) 대학 연구관리체계 강화·혁신적 공동연구 지원

(지원분야) 기초과학 10개 분야 ※ 대학별 1개 분야만 선택

① 수리·통계과학 ② 원자과학 ③ 천체·입자·우주과학 ④ 분자수준과학 ⑤ 나노단위과학 ⑥ 물질·에너지과학 ⑦ DNA·RNA 분자생물학 ⑧ 진화·종의 다양성 ⑨ 지구·해양·대기과학 ⑩ 뇌·신경과학·기초의학

(’23년 지원규모 및 예산) 8개 대학 / 총 160억원(교당 20억원)

※ 지원 규모는 대학별 연구과제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4대 과학기술원 제외)

※ 8개 대학 중 최소 6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배분

(지원기간) 2023년 10월 ~ 2028년 8월(5년, 3+2년)

※ 1차년도 사업기간은 6개월(’23.10~’24.3)이며, 2차년도 예산 규모는 잠정 교당 30억원 내외 수준

(추진일정) 사업계획 발표(5월 1주) → 예비 접수(6월) →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7월) → 선정평가 실시 및 발표(8~9월) → 사업 개시(10월)

연구진 및 연구과제 구성

LAMP 전임교원(과제 연구책임자)LAMP 포닥(과제 공동연구원)에 대하여 아래 자격요건 충족 필수

구분
자격요건 및 규모
LAMP
전임교원
-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지 7년 이내인 자
- 전체 LAMP 전임교원 중 기초과학 관련 전공 교원 비율 : 80% 이상
LAMP
포닥
- 박사학위 취득자(내국인)로서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인 자
- 각 LAMP 전임교원에 대하여 LAMP 포닥 1인 이상 배정 필수
- 전체 LAMP 포닥 중 타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 70% 이상
공통사항
- 타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불가 / 공동연구원은 가능
*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가

 

대학별로 공동연구 포트폴리오(전체 과제수행계획)를 제출하면, 선정평가 시점에서 과제 기간·규모 확정 ※ 아래 <운영 예시> 참고

- 과제 기획단계부터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과학 10개 분야‘새로운 지식 창출’전략목표로 설정

- 공동연구 내 과제별 규모는 아래 기준을 고려하되, 그간 지원이 미흡했던 학문분야 중심으로 구성

※ 대규모(15억원, 10인, 5~10년), 중규모(8억원, 8인, 3~5년), 소규모(5억원, 4인, 1~3년) 기준으로 하되, 금액·인력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후속지원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기간(5년) 이후의 연구비는 대학 자체 부담

<운영 예시>
2023.10.

2024

2025

2026

2027

2028.8.











대규모(학문분야Ⅰ 관련) 연구과제 A











중규모(학문분야Ⅰ 관련) 연구과제 B

중규모(학문분야Ⅱ 관련) 연구과제 C

중규모(학문분야Ⅱ 관련) 연구과제 D











소규모(학문분야Ⅲ 관련) 연구과제 E

소규모(학문분야Ⅲ 관련) 연구과제 F

소규모(학문분야Ⅲ 관련) 연구과제 G











소규모(학문분야Ⅳ 관련) 연구과제 H

소규모(학문분야Ⅳ 관련) 연구과제 I

소규모(학문분야Ⅳ 관련) 연구과제 J
√ 대규모 과제는 단계평가(’25년)에서 과제 수행의 적정성 평가, 미흡 시 지원 중단/ 과제 종료 시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 등 검토
√ 중규모·소규모 과제 종료 후 후속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및 심의(한국연구재단)를 거쳐야 지원 가능(예시 : 연구과제 D, F, G, I, J)
√ 공동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과제의 단순 결합은 지양
대학의 지원사항

◦ (사업단 운영지원) 대학 본부 연구처 등 기존 조직 활용

- 연구소 개편·조정, 현황 조사·공개, 평가 등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

◦ (신진 연구인력 선발·지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LAMP 인력’을 적정 규모 선발하고, 대학 차원의 지원 강화

- LAMP 전임교원에 ‘LAMP 포닥’ 매칭, LAMP 포닥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 보장, 일자리·생활·복지 관련 지원 방안 마련

◦ (종합적·지속적 연구시스템) 최적의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공동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 장비 활용종합적 지원

- 공동 연구실, 분석·장비실, 회의실 등 전용공간 확보 및 물리적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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