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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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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2023.05.03 고용노동부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천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즉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4.6)과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4.17)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추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별도 발표할 예정(6월)이다. 이번 대책도 관행화된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상습체불 근절대책 브리핑문

<별첨> 상습체불 근절대책

 

 

 

 

 

붙임

상습체불 근절대책 브리핑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 먼저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일한 대가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이며,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입니다.

□ 그러나 매년 임금체불 규모 1조 3천억원이 넘고,

피해근로자가 2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불액: 천억) (’18) 16.5➝ (’19) 17.2➝ (’20) 15.8➝ (’21) 13.5➝ (’22) 13.5

*(체불인원: 만명) (’18) 35➝ (’19) 34.5➝ (’20) 29.5➝ (’21) 25➝ (’22) 24

ㅇ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

차지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체불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직접적 어려움을 겪고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명단공개·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보다 매우 낮습니다.

(30% 미만인 경우가 77.6%)

ㅇ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고

변제금은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ㅇ 한편, 사회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

상습적 체불에 대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 따라서 이번 상습체불 근절대책에서는,

첫째, 상습체불은 근절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로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 먼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 및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년 한해,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현재 온라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1차 16개, 2차 87개)을 감독하고 있으며,

- 하반기에도 청년층 다수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800개소)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반기까지 집중청산기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 대표적인 취약업종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ㅇ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관계기관에 통보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반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먼저,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신용제재 대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ㅇ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사업주로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ㅇ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원,

약 7,600개소 입니다.

이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이나 보조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할 계획입니다. (1년간)

ㅇ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됩니다. (1년간)

□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 청산토록 하고,

ㅇ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 두번째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제도 활성화

□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매출감소 요건 등 진입장벽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최소 사업 운영 기간 완화 (1년 → 6개월),

융자 한도는 1.5배 (1억 → 1.5억원),

상환기간은 최대 2배까지 늘리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개선 등 도덕적 해이 방지

□ 국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ㅇ 그간 제도개선(’21년 재직자 적용 신설 등)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고액·반복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장기 미회수 변제금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 아울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퇴직자 외에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 편의성 대폭 높이겠습니다.

 

 

 

 

노동포털 통한 청년 등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 그간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5.3),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정식 오픈합니다.

ㅇ 이제 청년 등 근로자는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 조회 및 결과 확인, 각종 자료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노동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업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확산

□ ’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근로자 본인의 임금산정 내역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 현재 기초적인 단계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계산되도록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근로자는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가산수당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금 관련 분쟁 예방

나아가 잘못된 근로계약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약 3만개소)시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무리말씀

□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감독, 집중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고,

 오늘 당정 현안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ㅇ 오늘 국민께 말씀드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일터에서의 “공정과 법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어제 건설노조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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