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
2023.04.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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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 19. (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19.7)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였고,
◦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합니다.
□ 본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 ’21. 11월,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 ’22.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선정하였습니다.
◦ 초안 작성 후 ’23.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10대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응
□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것입니다.
-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하여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것입니다.
◦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입니다.
□ 향후 국방부는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요약 1부.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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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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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배경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기반 강군 건설 및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마련
□ 비전 및 전략 목표
○ (비전)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强軍) 건설
○ (목표) ①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②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
□ 주요내용
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
○ (개념) ①국가안보 유지, ②미래전장 선도, ③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
○ (선정기준)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 고려
<표> 미래전장 분석 기반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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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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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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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장인식/판단, 지능형 통합 지휘결심, 스마트 전력지원, 국방 AI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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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인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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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인 협업, 자율 임무수행,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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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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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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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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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반 감시정찰, 초정밀 위성항법, 우주영역 인식, 우주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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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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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 에너지, 차세대 동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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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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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반도체/전자소재, 극한환경 구조소재, 특수 기능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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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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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네트워크, 사이버전 대응, 메타버스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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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전자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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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센서, 센서 융합, 전자기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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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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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엔진, 극초음속 추진, 수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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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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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 고위력 정밀타격, 지능형 화생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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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전략 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 현존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역량 집중 및 미래전장 대비 집중 투자
-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인공지능/빅데이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경쟁우위 확보 시급 분야에 역량 집중, 국방전략기술 적극 지원·육성
○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 지속
-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3년 9.04%에서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전략 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
- 현행 성과물 중심의 획일적 평가체계에서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정출연 및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수행체계 정착, 민간기술 유입 촉진 등
○ AI·빅데이터 고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 개선 등
[전략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 및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 국방과학기술 참여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참여기관 간 협의체 운영 등
○ 군 참여범위 확대,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전략 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 국방연구인력 전문성 고도화 및 산·학·연 참여 활성화로 인력 저변 확대
- 국방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 능력 고도화, 산·학·연 R&D 과제 확대 등
○ 국방 시험평가(T&E)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전략 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협력 강화 및 민·군 협력 거점 육성 등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기존 국제협력 관계의 발전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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