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2023.03.26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ㅇ 올해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붙임
1.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시도
|
계
|
농 어 촌
|
도 시
|
계
|
91
|
80
|
11
|
부산
|
1
|
|
서구(동대신1동)
|
광주
|
1
|
|
북구(월출동)
|
울산
|
1
|
울주군(두서면)
|
|
경기
|
2
|
안성시(삼죽면), 여주시(강천면)
|
|
강원
|
8
|
평창군(평창읍), 철원군(근남면 마현1리, 근남면 마현2리) 인제군(상남면), 양양군(강현면)
|
강릉시(주문진읍)
동해시(묵호진동)
태백시(구문소동)
|
충북
|
9
|
청주시(문의면), 보은군(탄부면), 진천군(진천읍)
괴산군(소수면), 음성군(삼성면), 단양군(매포읍)
영동군(용화면, 용산면)
|
제천시(장락동)
|
충남
|
8
|
공주시(계룡면), 금산군(복수면), 부여군(구룡‧규암면)
서천군(문산면), 청양군(화성면), 태안군(근흥면)
예산군(예산읍, 삽교읍)
|
|
전북
|
13
|
익산시(망성면), 정읍시(영원면), 김제시(부량면)
완주군(화산면), 순창군(팔덕면), 부안군(상서면)
군산시(옥산면, 서수면), 남원시(수지면, 산내면)
임실군(관촌면, 강진면),
|
전주시 완산구(교동)
|
전남
|
24
|
나주시(동강면), 광양시(봉강면), 구례군(산동면)
보성군(벌교읍), 화순군(동 면), 강진군(작천면)
영암군(미암면), 함평군(대동면), 장성군(장성읍)
완도군(금일읍), 진도군(고군면),
순천시(송광면, 상사면), 곡성군(입면, 삼기면),
장흥군(관산읍, 장흥읍), 해남군(계곡면, 북평면)
신안군(흑산면, 신의면)
|
목포시(용당동)
나주시(이창동)
여수시(남산동)
|
경북
|
10
|
포항시(송라면), 영천시(북안면), 청송군(주왕산면)
문경시(영순면), 의성군(비안면), 군위군(삼국유사면)
예천군(풍양면), 봉화군(춘양면), 울진군(매화면)
고령군(운수면)
|
|
경남
|
14
|
진주시(금곡면), 통영시(도산면), 함안군(칠북면)
고성군(대가면), 남해군(삼동면), 함양군(백전면)
거창군(남상면), 합천군(묘산면), 창녕군(유어면)
의령군(의령읍, 화정면), 산청군(차황면, 생비량면)
|
통영시(당동)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2023년 예산) 국비 1,407억원
ㅇ ’20~’22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267억원, ’23년 신규사업 140억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4년('23~'26), 도시 5년('23~'27)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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