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2023.03.2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호수
|
1,415
|
1,133
|
1,300
|
359
|
221
|
117
|
129
|
23
|
100
|
231
|
55
|
252
|
28
|
233
|
168
|
11
|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물량
|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5,775
(3,848)
|
5,594
(4,050)
|
4,884
(3,374)
|
5,810
(4,297)
|
22,063
(15,569)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참고 2
|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4,09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79
|
1,822
|
3.23
|
‘23.4월 초
|
‘23.5월 중
|
‘23.6월 초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8
|
1,309
|
3.23
|
‘23.4월 초
|
‘23.5월 중
|
‘23.6월 초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0
|
966
|
3.23
|
‘23.4월 초
|
‘23.5월 중
|
‘23.6월 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8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690
|
3.31.
|
‘23.4월 중
|
‘23.7월
|
‘23.9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110
|
3.31.
|
‘23.4월 중
|
‘23.7월
|
‘23.9월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인천도시공사(68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인천시
전역
|
56
|
3.14
|
3.20∼3.24
|
6.30
|
7월 이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24
|
3.14
|
3.20∼3.24
|
6.30
|
7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h.co.kr)
|
□ 경기주택도시공사(198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1
|
198
|
03.17
|
‘23.3월
|
‘23.6월
|
‘23.7월
|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참고 3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6,100
|
3,683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9,900
|
3,683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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