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발표
2023.03.22 기획재정부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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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3.22.(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국토부, 제목만 공개)
➋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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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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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
-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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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
⇒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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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열람대상)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ㅇ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23년 공시가격(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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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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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말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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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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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현실화율(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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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격 하락효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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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ㅇ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ㅇ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ㅇ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ㅇ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ㅇ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 또는 소득환산액 산정 시 공시가격 활용
-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ㅇ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 이번에 공개되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과 공시가격 하락효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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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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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하였다.
ㅇ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ㅇ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
연도
|
'23(안)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변동률
|
-18.61
|
17.20
|
19.05
|
5.98
|
5.23
|
5.02
|
4.44
|
5.97
|
3.1
|
연도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변동률
|
0.4
|
-4.1
|
4.3
|
0.3
|
4.9
|
-4.6
|
2.4
|
22.7
|
16.2
|
ㅇ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3년(안)
|
-18.61
|
-17.30
|
-18.01
|
-22.06
|
-24.04
|
-8.75
|
-21.54
|
-14.27
|
-30.68
|
'22년
|
17.20
|
14.22
|
18.19
|
10.17
|
29.32
|
12.38
|
16.33
|
10.86
|
-4.57
|
지역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년(안)
|
-22.25
|
-4.35
|
-12.74
|
-12.52
|
-8.00
|
-10.60
|
-10.02
|
-11.25
|
-5.59
|
'22년
|
23.17
|
17.20
|
19.50
|
15.30
|
10.58
|
5.29
|
12.21
|
13.13
|
14.56
|
ㅇ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중위값, median)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단위: 억원) 】
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3년(안)
|
1.69
|
3.64
|
1.50
|
1.55
|
1.54
|
1.38
|
1.70
|
1.38
|
2.71
|
'22년
|
1.92
|
4.43
|
1.66
|
1.91
|
1.87
|
1.44
|
2.02
|
1.51
|
4.05
|
지역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년(안)
|
2.21
|
0.97
|
0.95
|
0.96
|
0.85
|
0.83
|
0.81
|
1.08
|
1.39
|
'22년
|
2.81
|
0.99
|
1.01
|
1.03
|
0.87
|
0.88
|
0.85
|
1.16
|
1.43
|
3. 국민부담 완화
|
➊ 보유세 부담
□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➊ 기본공제금액 인상 :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➋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➌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참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일부) 】
'20년
|
'22년
|
'23년
|
|||||||||||
공시
가격
(억원)
|
보유세(만원)
|
공시
가격
(억원)
|
보유세(만원)
|
공시
가격
(억원)
|
보유세(만원)
|
보유세 변동률(%)
|
|||||||
|
재산
|
종부
|
|
재산
|
종부
|
|
재산
|
종부
|
'20년 대비
|
'22년 대비
|
|||
3.2
|
63.4
|
63.4
|
-
|
5.0
|
63.9
|
63.9
|
-
|
3.9
|
45.4
|
45.4
|
-
|
-28.4
|
-28.9
|
6.8
|
177.7
|
177.7
|
-
|
10.0
|
203.4
|
203.4
|
-
|
8.0
|
125.2
|
125.2
|
-
|
-29.5
|
-38.5
|
11.2
|
372.4
|
341.4
|
31.0
|
15.0
|
403.4
|
342.9
|
60.5
|
12.5
|
280.2
|
274.1
|
6.1
|
-24.8
|
-30.5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 가정
ㅇ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는 재산세율 0.05%p 경감
ㅇ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 (공시가격) '22년 1.5억원(과세표준 6,750만원) → '23년 1.2억원(과세표준 5,400만원)
(세율구간) 3만원+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분의 0.1% → 과세표준의 0.05% 적용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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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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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방식) '22년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20년, '23년의 공시가격을 도출하고, 해당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자 50%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
* (예시) ('22년 공시가격) 3억원×(1+(▵20.45%, '23년 구간변동률)=('23년 공시가격) 2.4억원
('22년 공시가격) 3억원÷(1+(22.19%, '22년 구간변동률)÷(1+(18.05%, '21년 구간변동률))
= ('20년 공시가격) 2.1억원
⇒ 대부분의 가격구간에서 '23년의 재산세, 종부세는 '20년, '22년 대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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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
'22년
|
'23년
|
||||||||||||
공시
가격
(억원)
|
보유세(만원)
|
공시
가격
(억원)
|
보유세(만원)
|
공시
가격
(억원)
|
보유세(만원)
|
보유세 변동률
|
||||||||
|
재산
|
종부
|
|
재산
|
종부
|
|
재산
|
종부
|
'20년 대비
|
'22년 대비
|
||||
0.9
|
14.2
|
14.2
|
-
|
1.0
|
9.0
|
9.0
|
-
|
0.9
|
8.3
|
8.3
|
-
|
-41.5%
|
-7.5%
|
|
2.1
|
36.3
|
36.3
|
-
|
3.0
|
31.5
|
31.5
|
-
|
2.4
|
24.3
|
24.3
|
-
|
-33.1%
|
-22.8%
|
|
3.2
|
63.4
|
63.4
|
-
|
5.0
|
63.9
|
63.9
|
-
|
3.9
|
45.4
|
45.4
|
-
|
-28.4%
|
-28.9%
|
|
6.8
|
177.7
|
177.7
|
-
|
10.0
|
203.4
|
203.4
|
-
|
8.0
|
125.2
|
125.2
|
-
|
-29.5%
|
-38.5%
|
|
8.4
|
236.4
|
236.4
|
-
|
12.0
|
274.3
|
259.2
|
15.1
|
9.7
|
194.2
|
194.2
|
-
|
-17.9%
|
-29.2%
|
|
11.2
|
372.4
|
341.4
|
31.0
|
15.0
|
403.4
|
342.9
|
60.5
|
12.5
|
280.2
|
274.1
|
6.1
|
-24.8%
|
-30.5%
|
|
15.4
|
618.5
|
496.2
|
122.3
|
20.0
|
647.3
|
482.4
|
164.9
|
17.3
|
472.2
|
408.2
|
64.0
|
-23.6%
|
-27.0%
|
|
19.0
|
895.3
|
630.1
|
265.2
|
25.0
|
956.0
|
621.9
|
334.1
|
22.3
|
705.6
|
546.1
|
159.5
|
-21.2%
|
-26.2%
|
|
24.6
|
1,384.0
|
839.3
|
544.7
|
30.0
|
1,279.1
|
761.4
|
517.7
|
26.7
|
960.8
|
670.1
|
290.7
|
-30.6%
|
-24.9%
|
|
*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
실제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예정
※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➋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208.4원/점, '23년)을 곱하여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대별 건보료 수준은 소득·재산변동, 세제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추정치) 】
'20.12월 기준
|
'22.12월 기준
|
'23.12월 기준
|
|||
공시가격
|
재산보험료
|
공시가격
|
재산보험료*
('20년 동월 比 )
|
공시가격
|
재산보험료**
(전년 동월 比 )
|
0.84억원
|
57,565원
|
1.17억원
|
4,517원
(△53,048원)
|
0.95억원
|
0원
(△4,517원)
|
2.52억원
|
104,753원
|
3.52억원
|
95,465원
(△9,288원)
|
2.86억원
|
80,442원
(△15,023원)
|
6.8억원
|
148,221원
|
10억원
|
155,412원
(+1,791원)
|
8.00억원
|
141,920원
(△13,492원)
|
10.08억원
|
172,500원
|
14.06억원
|
172,657원
(+157원)
|
11.45억원
|
163,594원
(△9,063원)
|
12.60억원
|
188,164원
|
17.58억원
|
197,293원
(+9,129원)
|
14.31억원
|
175,264원
(△22,029원)
|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9월~)에 따른 재산공제 확대(5천만원) 반영
** 재산보험료 외 소득보험료, 자동차 보유 등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가능
*** 1세대1주택 지역가입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23년 평균변동률로 변동된
경우 가정(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21)→45%('22~'23))
➌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 (가정)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11.3조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61%) 적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개요 】
◾(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 등기·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
◾(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일정비율(지역·등기유형 등에 따라 상이*)
* (공시가격) 5천만원~1억원 1.4%~1.9%, 1억원~1.6억원 1.6%~2.1% 1.6억원~2.6억원 1.8%~2.3%, 2.6억원~6억원 2.1%~2.6%, 6억원 이상 2.6%~3.1%
|
ㅇ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22년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23년에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23.3.13 기준 12.7% 적용)하여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감소폭 (서울시 기준) 】
'22년
|
⇨
|
'23년
|
⇨
|
부담 감소
|
||||
공시가격
|
채권매입액
|
국민부담금
|
공시가격*
|
채권매입액
|
국민부담금
|
|||
3억원
|
780만원
|
99만원
|
2.48억원
|
571만원
|
72만원
|
27만원
|
||
5억원
|
1,300만원
|
165만원
|
4.14억원
|
1,075만원
|
137만원
|
28만원
|
||
7억원
|
2,170만원
|
276만원
|
5.79억원
|
1,505만원
|
191만원
|
85만원
|
||
10억원
|
3,100만원
|
394만원
|
8.27억원
|
2,564만원
|
326만원
|
68만원
|
||
15억원
|
4,650만원
|
591만원
|
12.41억원
|
3,846만원
|
488만원
|
103만원
|
*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 △17.30% 적용
4. 국민혜택 확대
|
□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➊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4인 가구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원)
ㅇ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이므로 공시가격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면, 급여액이 증가
➋ 국가장학금
□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 가구별 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연 350만원~등록금 전액)
ㅇ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 4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540만원
ㅇ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장려금(근로, 자녀)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 한편, '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 '23년 공시가격 적용 시점 】
기초생활보장제도
|
'23.11월(신규 신청자), '24.4월(기존 수급자)
|
국가장학금
|
'23.11월(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
장려금(근로, 자녀)
|
'24.5월(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
5. 향후계획
|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11(화)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금)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23(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목)부터 4.11(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 4.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운영시간: 09:00~17:30)
□ 4.28(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ㅇ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금)부터 5.29(월)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
2023.3.23.∼4.11.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
ㆍ한국부동산원
|
|
⇩
|
|
2023.3.23.∼4.13.
|
의견제출사항 검토
|
국토교통부
|
|
⇩
|
|
2023.4.26.(잠정)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
|
⇩
|
|
2023.4.28.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국토교통부
|
|
⇩
|
|
2023.4.28.∼5.29.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
|
|
⇩
|
|
2023.6.13.∼6.15.
|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
국토교통부
|
|
⇩
|
|
2023.6.27.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국토교통부
|
참고 3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효과분석 인포그래픽
|
참고 4
|
|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2년
|
17.2
|
14.22
|
18.19
|
10.17
|
29.32
|
12.38
|
16.33
|
10.86
|
-4.57
|
'23년
|
-18.61
|
-17.30
|
-18.01
|
-22.06
|
-24.04
|
-8.75
|
-21.54
|
-14.27
|
-30.68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년
|
23.17
|
17.2
|
19.5
|
15.3
|
10.58
|
5.29
|
12.21
|
13.13
|
14.56
|
'23년
|
-22.25
|
-4.35
|
-12.74
|
-12.52
|
-8.00
|
-10.60
|
-10.02
|
-11.25
|
-5.59
|
참고 5
|
|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유형별 현황
|
< 시ㆍ도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 >
구분
|
계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
단지수
|
동수
|
호수
|
단지수
|
동수
|
호수
|
단지수
|
동수
|
호수
|
단지수
|
동수
|
호수
|
|
전국
|
305,249
|
455,506
|
14,863,019
|
44,625
|
159,926
|
12,056,919
|
23,836
|
34,978
|
531,423
|
236,788
|
260,602
|
2,274,677
|
서울
|
105,655
|
127,635
|
2,702,083
|
9,274
|
24,969
|
1,767,582
|
6,392
|
7,854
|
106,222
|
89,989
|
94,812
|
828,279
|
부산
|
24,037
|
32,652
|
1,087,185
|
4,681
|
11,478
|
882,541
|
1,689
|
2,108
|
32,484
|
17,667
|
19,066
|
172,160
|
대구
|
8,962
|
15,050
|
679,660
|
1,949
|
7,393
|
617,332
|
411
|
610
|
10,852
|
6,602
|
7,047
|
51,476
|
인천
|
26,425
|
36,751
|
974,898
|
2,163
|
8,823
|
707,095
|
1,286
|
1,874
|
29,818
|
22,976
|
26,054
|
237,985
|
광주
|
2,380
|
6,783
|
465,588
|
1,251
|
5,266
|
445,207
|
348
|
642
|
11,406
|
781
|
875
|
8,975
|
대전
|
5,076
|
9,656
|
425,532
|
1,027
|
4,593
|
380,766
|
500
|
673
|
9,997
|
3,549
|
4,390
|
34,769
|
울산
|
4,641
|
7,363
|
325,737
|
1,635
|
3,966
|
292,059
|
447
|
566
|
9,420
|
2,559
|
2,831
|
24,258
|
세종
|
424
|
2,180
|
133,873
|
234
|
1,918
|
130,308
|
41
|
70
|
1,850
|
149
|
192
|
1,715
|
경기
|
82,556
|
129,319
|
4,145,081
|
8,041
|
43,268
|
3,321,160
|
5,143
|
8,657
|
132,075
|
69,372
|
77,394
|
691,846
|
강원
|
3,410
|
8,096
|
396,991
|
1,290
|
4,966
|
362,339
|
740
|
1,337
|
21,500
|
1,380
|
1,793
|
13,152
|
충북
|
4,081
|
8,596
|
432,795
|
1,240
|
4,995
|
395,972
|
648
|
1,037
|
15,915
|
2,193
|
2,564
|
20,908
|
충남
|
6,328
|
12,818
|
577,683
|
1,427
|
6,566
|
512,709
|
957
|
1,395
|
22,926
|
3,944
|
4,857
|
42,048
|
전북
|
3,525
|
8,145
|
462,016
|
1,389
|
5,293
|
429,111
|
705
|
1,158
|
18,007
|
1,431
|
1,694
|
14,898
|
전남
|
3,411
|
7,670
|
409,445
|
1,409
|
5,093
|
380,427
|
766
|
1,149
|
17,683
|
1,236
|
1,428
|
11,335
|
경북
|
9,147
|
15,673
|
628,180
|
2,874
|
7,895
|
549,127
|
1,295
|
1,872
|
31,883
|
4,978
|
5,906
|
47,170
|
경남
|
9,272
|
18,041
|
868,567
|
3,633
|
11,410
|
804,154
|
1,428
|
1,840
|
27,459
|
4,211
|
4,791
|
36,954
|
제주
|
5,919
|
9,078
|
147,705
|
1,108
|
2,034
|
79,030
|
1,040
|
2,136
|
31,926
|
3,771
|
4,908
|
36,749
|
< 시ㆍ도 공시가격(안)별 공동주택 분포 >
(단위 : 호)
구분
|
합계
|
1억원
이하
|
1억~3억 이하
|
3억~6억
이하
|
6억~9억
이하
|
9억~12억
이하
|
12억~15억
이하
|
15억~30억
이하
|
30억원
초과
|
전국
|
14,863,019
|
4,256,467
|
6,973,004
|
2,602,591
|
605,624
|
193,769
|
104,957
|
116,121
|
10,486
|
(비중)
|
(100.0%)
|
(28.6%)
|
(46.9%)
|
(17.5%)
|
(4.1%)
|
(1.3%)
|
(0.7%)
|
(0.8%)
|
(0.1%)
|
서울
|
2,702,083
|
181,374
|
975,930
|
814,627
|
376,402
|
142,512
|
91,119
|
109,668
|
10,451
|
부산
|
1,087,185
|
351,686
|
518,962
|
181,145
|
25,473
|
5,389
|
2,131
|
2,385
|
14
|
대구
|
679,660
|
172,413
|
422,725
|
67,487
|
12,822
|
3,044
|
746
|
423
|
|
인천
|
974,898
|
317,743
|
515,568
|
133,002
|
7,359
|
860
|
281
|
85
|
|
광주
|
465,588
|
157,635
|
252,390
|
52,446
|
2,379
|
687
|
48
|
3
|
|
대전
|
425,532
|
117,498
|
246,647
|
53,680
|
6,520
|
1,036
|
137
|
14
|
|
울산
|
325,737
|
121,599
|
166,851
|
35,261
|
1,909
|
117
|
|
|
|
세종
|
133,873
|
18,351
|
62,192
|
48,869
|
4,286
|
158
|
14
|
3
|
|
경기
|
4,145,081
|
737,076
|
2,098,324
|
1,091,327
|
164,602
|
39,818
|
10,424
|
3,490
|
20
|
강원
|
396,991
|
208,229
|
176,917
|
11,804
|
41
|
|
|
|
|
충북
|
432,795
|
229,280
|
191,698
|
11,239
|
578
|
|
|
|
|
충남
|
577,683
|
299,979
|
257,409
|
19,517
|
754
|
22
|
2
|
|
|
전북
|
462,016
|
272,408
|
172,187
|
17,286
|
135
|
|
|
|
|
전남
|
409,445
|
243,118
|
160,607
|
5,719
|
1
|
|
|
|
|
경북
|
628,180
|
373,552
|
249,105
|
5,519
|
4
|
|
|
|
|
경남
|
868,567
|
403,231
|
425,835
|
38,412
|
1,057
|
32
|
|
|
|
제주
|
147,705
|
51,295
|
79,657
|
15,251
|
1,302
|
94
|
55
|
50
|
1
|
참고 6
|
|
공동주택 평균 및 중위가격(안) 현황
|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8년
|
186,736
|
337,130
|
169,909
|
172,924
|
147,776
|
131,326
|
138,177
|
157,122
|
201,943
|
19년
|
197,638
|
384,285
|
162,436
|
186,368
|
149,719
|
145,537
|
144,870
|
142,494
|
220,072
|
20년
|
211,227
|
439,587
|
166,427
|
188,529
|
153,248
|
150,068
|
165,729
|
142,877
|
238,480
|
21년
|
253,275
|
526,208
|
202,872
|
215,198
|
177,607
|
158,886
|
201,448
|
170,898
|
408,832
|
22년
|
300,446
|
605,572
|
241,911
|
238,854
|
232,004
|
180,167
|
239,513
|
189,765
|
402,958
|
23년(안)
|
245,034
|
497,783
|
200,328
|
188,811
|
179,192
|
168,087
|
188,953
|
163,499
|
279,080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8년
|
193,145
|
94,517
|
96,662
|
101,991
|
93,482
|
86,425
|
91,450
|
123,963
|
152,141
|
19년
|
204,185
|
92,457
|
93,862
|
99,814
|
94,431
|
91,907
|
88,230
|
114,499
|
150,703
|
20년
|
213,053
|
90,283
|
92,536
|
100,288
|
94,215
|
94,933
|
86,862
|
114,994
|
148,887
|
21년
|
266,617
|
97,276
|
108,573
|
110,842
|
105,524
|
102,418
|
94,489
|
127,751
|
153,038
|
22년
|
331,863
|
117,983
|
131,528
|
128,934
|
118,490
|
111,135
|
108,537
|
145,565
|
176,363
|
23년(안)
|
259,073
|
114,535
|
115,296
|
114,913
|
109,819
|
101,378
|
97,631
|
129,877
|
167,786
|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8년
|
143,000
|
252,000
|
145,000
|
151,000
|
128,000
|
116,000
|
128,000
|
141,000
|
210,000
|
19년
|
144,000
|
280,000
|
138,000
|
157,000
|
130,000
|
124,000
|
128,000
|
128,000
|
218,000
|
20년
|
144,000
|
299,000
|
136,000
|
157,000
|
130,000
|
124,000
|
136,000
|
126,000
|
232,000
|
21년
|
160,000
|
380,000
|
146,000
|
170,000
|
139,000
|
128,000
|
169,000
|
139,000
|
422,000
|
22년
|
192,000
|
443,000
|
166,000
|
191,000
|
187,000
|
144,000
|
202,000
|
151,000
|
405,000
|
23년(안)
|
169,000
|
364,000
|
150,000
|
155,000
|
154,000
|
138,000
|
170,000
|
138,000
|
271,000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8년
|
170,000
|
84,000
|
85,000
|
88,000
|
77,000
|
69,000
|
77,000
|
113,000
|
133,000
|
19년
|
170,000
|
82,000
|
82,000
|
86,000
|
78,000
|
74,000
|
72,000
|
101,000
|
132,000
|
20년
|
171,000
|
78,900
|
78,400
|
84,000
|
75,300
|
76,600
|
70,200
|
100,000
|
129,000
|
21년
|
208,000
|
83,300
|
86,600
|
88,700
|
77,700
|
81,100
|
75,100
|
104,000
|
131,000
|
22년
|
281,000
|
99,100
|
101,000
|
103,000
|
87,300
|
87,900
|
85,200
|
116,000
|
143,000
|
23년(안)
|
221,000
|
96,900
|
94,800
|
96,300
|
85,100
|
82,500
|
80,800
|
108,000
|
139,000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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