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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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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발표

2023.03.22 기획재정부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3.22.(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국토부, 제목만 공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참고 1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
-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 정부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열람대상)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ㅇ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23년 공시가격(1.1. 기준)
=
'22년 말 시세
×
'23년 현실화율(69.0%)

 

1. 공시가격 하락효과(요약)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ㅇ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ㅇ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 또는 소득환산액 산정 시 공시가격 활용

 

-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ㅇ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 이번에 공개되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과 공시가격 하락효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하였다.

 

ㅇ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ㅇ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연도
'23(안)
'22
'21
'20
'19
'18
'17
'16
'15
변동률
-18.61
17.20
19.05
5.98
5.23
5.02
4.44
5.97
3.1
연도
'14
'13
'12
'11
'10
'09
'08
'07
'06
변동률
0.4
-4.1
4.3
0.3
4.9
-4.6
2.4
22.7
16.2

 

ㅇ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년(안)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22년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년(안)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22년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ㅇ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중위값, median)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단위: 억원)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년(안)
1.69
3.64
1.50
1.55
1.54
1.38
1.70
1.38
2.71
'22년
1.92
4.43
1.66
1.91
1.87
1.44
2.02
1.51
4.05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년(안)
2.21
0.97
0.95
0.96
0.85
0.83
0.81
1.08
1.39
'22년
2.81
0.99
1.01
1.03
0.87
0.88
0.85
1.16
1.43

 

 

3. 국민부담 완화

 

 보유세 부담

 

□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➊ 기본공제금액 인상 :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➋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➌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참고), 올해 보유세 부담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일부)

'20년
'22년
'23년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보유세 변동률(%)

재산
종부

재산
종부

재산
종부
'20년 대비
'22년 대비
3.2
63.4
63.4
-
5.0
63.9
63.9
-
3.9
45.4
45.4
-
-28.4
-28.9
6.8
177.7
177.7
-
10.0
203.4
203.4
-
8.0
125.2
125.2
-
-29.5
-38.5
11.2
372.4
341.4
31.0
15.0
403.4
342.9
60.5
12.5
280.2
274.1
6.1
-24.8
-30.5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 가정

 

ㅇ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는 재산세율 0.05%p 경감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으로 보인다.

 

* 예) (공시가격) '22년 1.5억원(과세표준 6,750만원) → '23년 1.2억원(과세표준 5,400만원)

(세율구간) 3만원+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분의 0.1% → 과세표준의 0.05% 적용

 

참고 2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 (산정방식) '22년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20년, '23년의 공시가격을 도출하고, 해당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자 50%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

* (예시) ('22년 공시가격) 3억원×(1+(▵20.45%, '23년 구간변동률)=('23년 공시가격) 2.4억원
('22년 공시가격) 3억원÷(1+(22.19%, '22년 구간변동률)÷(1+(18.05%, '21년 구간변동률))
= ('20년 공시가격) 2.1억원

⇒ 대부분의 가격구간에서 '23년의 재산세, 종부세는 '20년, '22년 대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20년
'22년
'23년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보유세 변동률

재산
종부

재산
종부

재산
종부
'20년 대비
'22년 대비
0.9
14.2
14.2
-
1.0
9.0
9.0
-
0.9
8.3
8.3
-
-41.5%
-7.5%
2.1
36.3
36.3
-
3.0
31.5
31.5
-
2.4
24.3
24.3
-
-33.1%
-22.8%
3.2
63.4
63.4
-
5.0
63.9
63.9
-
3.9
45.4
45.4
-
-28.4%
-28.9%
6.8
177.7
177.7
-
10.0
203.4
203.4
-
8.0
125.2
125.2
-
-29.5%
-38.5%
8.4
236.4
236.4
-
12.0
274.3
259.2
15.1
9.7
194.2
194.2
-
-17.9%
-29.2%
11.2
372.4
341.4
31.0
15.0
403.4
342.9
60.5
12.5
280.2
274.1
6.1
-24.8%
-30.5%
15.4
618.5
496.2
122.3
20.0
647.3
482.4
164.9
17.3
472.2
408.2
64.0
-23.6%
-27.0%
19.0
895.3
630.1
265.2
25.0
956.0
621.9
334.1
22.3
705.6
546.1
159.5
-21.2%
-26.2%
24.6
1,384.0
839.3
544.7
30.0
1,279.1
761.4
517.7
26.7
960.8
670.1
290.7
-30.6%
-24.9%
*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
실제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예정
※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208.4원/점, '23년)을 곱하여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대별 건보료 수준은 소득·재산변동, 세제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추정치) 】

'20.12월 기준
'22.12월 기준
'23.12월 기준
공시가격
재산보험료
공시가격
재산보험료*
('20년 동월 比 )
공시가격
재산보험료**
(전년 동월 比 )
0.84억원
57,565원
1.17억원
4,517원
(△53,048원)
0.95억원
0원
(△4,517원)
2.52억원
104,753원
3.52억원
95,465원
(△9,288원)
2.86억원
80,442원
(△15,023원)
6.8억원
148,221원
10억원
155,412원
(+1,791원)
8.00억원
141,920원
(△13,492원)
10.08억원
172,500원
14.06억원
172,657원
(+157원)
11.45억원
163,594원
(△9,063원)
12.60억원
188,164원
17.58억원
197,293원
(+9,129원)
14.31억원
175,264원
(△22,029원)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9월~)에 따른 재산공제 확대(5천만원) 반영

** 재산보험료 외 소득보험료, 자동차 보유 등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가능

*** 1세대1주택 지역가입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23년 평균변동률로 변동된

경우 가정(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21)→45%('22~'23))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 (가정)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11.3조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61%) 적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개요 】

◾(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 등기·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

◾(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일정비율(지역·등기유형 등에 따라 상이*)

* (공시가격) 5천만원~1억원 1.4%~1.9%, 1억원~1.6억원 1.6%~2.1% 1.6억원~2.6억원 1.8%~2.3%, 2.6억원~6억원 2.1%~2.6%, 6억원 이상 2.6%~3.1%

 

ㅇ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 '22년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23년에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23.3.13 기준 12.7% 적용)하여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감소폭 (서울시 기준)

'22년
'23년
부담 감소
공시가격
채권매입액
국민부담금
공시가격*
채권매입액
국민부담금
3억원
780만원
99만원
2.48억원
571만원
72만원
27만원
5억원
1,300만원
165만원
4.14억원
1,075만원
137만원
28만원
7억원
2,170만원
276만원
5.79억원
1,505만원
191만원
85만원
10억원
3,100만원
394만원
8.27억원
2,564만원
326만원
68만원
15억원
4,650만원
591만원
12.41억원
3,846만원
488만원
103만원

*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 △17.30% 적용

 

4. 국민혜택 확대

 

□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4인 가구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원)

 

ㅇ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이므로 공시가격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면, 급여액이 증가

 

 

 

 국가장학금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 가구별 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연 350만원~등록금 전액)

 

ㅇ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 4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540만원

 

ㅇ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근로, 자녀)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 한편, '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 '23년 공시가격 적용 시점 】

 

기초생활보장제도
'23.11월(신규 신청자), '24.4월(기존 수급자)
국가장학금
'23.11월(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장려금(근로, 자녀)
'24.5월(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5. 향후계획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4.11(화)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금)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23(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목)부터 4.11(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운영시간: 09:00~17:30)

 

□ 4.28(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금)부터 5.29(월)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

 
2023.3.23.∼4.11.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ㆍ한국부동산원


2023.3.23.∼4.13.
의견제출사항 검토
국토교통부


2023.4.26.(잠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2023.4.28.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2023.4.28.∼5.29.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2023.6.13.∼6.15.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국토교통부


2023.6.27.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교통부
 

 

참고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효과분석 인포그래픽

 

 

 

 

참고 4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17.2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23.17
17.2
19.5
15.3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참고 5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유형별 현황

 

< 시ㆍ도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 >

구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수
동수
호수
단지수
동수
호수
단지수
동수
호수
단지수
동수
호수
전국
305,249
455,506
14,863,019
44,625
159,926
12,056,919
23,836
34,978
531,423
236,788
260,602
2,274,677
서울
105,655
127,635
2,702,083
9,274
24,969
1,767,582
6,392
7,854
106,222
89,989
94,812
828,279
부산
24,037
32,652
1,087,185
4,681
11,478
882,541
1,689
2,108
32,484
17,667
19,066
172,160
대구
8,962
15,050
679,660
1,949
7,393
617,332
411
610
10,852
6,602
7,047
51,476
인천
26,425
36,751
974,898
2,163
8,823
707,095
1,286
1,874
29,818
22,976
26,054
237,985
광주
2,380
6,783
465,588
1,251
5,266
445,207
348
642
11,406
781
875
8,975
대전
5,076
9,656
425,532
1,027
4,593
380,766
500
673
9,997
3,549
4,390
34,769
울산
4,641
7,363
325,737
1,635
3,966
292,059
447
566
9,420
2,559
2,831
24,258
세종
424
2,180
133,873
234
1,918
130,308
41
70
1,850
149
192
1,715
경기
82,556
129,319
4,145,081
8,041
43,268
3,321,160
5,143
8,657
132,075
69,372
77,394
691,846
강원
3,410
8,096
396,991
1,290
4,966
362,339
740
1,337
21,500
1,380
1,793
13,152
충북
4,081
8,596
432,795
1,240
4,995
395,972
648
1,037
15,915
2,193
2,564
20,908
충남
6,328
12,818
577,683
1,427
6,566
512,709
957
1,395
22,926
3,944
4,857
42,048
전북
3,525
8,145
462,016
1,389
5,293
429,111
705
1,158
18,007
1,431
1,694
14,898
전남
3,411
7,670
409,445
1,409
5,093
380,427
766
1,149
17,683
1,236
1,428
11,335
경북
9,147
15,673
628,180
2,874
7,895
549,127
1,295
1,872
31,883
4,978
5,906
47,170
경남
9,272
18,041
868,567
3,633
11,410
804,154
1,428
1,840
27,459
4,211
4,791
36,954
제주
5,919
9,078
147,705
1,108
2,034
79,030
1,040
2,136
31,926
3,771
4,908
36,749

 

< 시ㆍ도 공시가격(안)별 공동주택 분포 >

(단위 : 호)

구분
합계
1억원
이하
1억~3억 이하
3억~6억
이하
6억~9억
이하
9억~12억
이하
12억~15억
이하
15억~30억
이하
30억원
초과
전국
14,863,019
4,256,467
6,973,004
2,602,591
605,624
193,769
104,957
116,121
10,486
(비중)
(100.0%)
(28.6%)
(46.9%)
(17.5%)
(4.1%)
(1.3%)
(0.7%)
(0.8%)
(0.1%)
서울
2,702,083
181,374
975,930
814,627
376,402
142,512
91,119
109,668
10,451
부산
1,087,185
351,686
518,962
181,145
25,473
5,389
2,131
2,385
14
대구
679,660
172,413
422,725
67,487
12,822
3,044
746
423

인천
974,898
317,743
515,568
133,002
7,359
860
281
85

광주
465,588
157,635
252,390
52,446
2,379
687
48
3

대전
425,532
117,498
246,647
53,680
6,520
1,036
137
14

울산
325,737
121,599
166,851
35,261
1,909
117



세종
133,873
18,351
62,192
48,869
4,286
158
14
3

경기
4,145,081
737,076
2,098,324
1,091,327
164,602
39,818
10,424
3,490
20
강원
396,991
208,229
176,917
11,804
41




충북
432,795
229,280
191,698
11,239
578




충남
577,683
299,979
257,409
19,517
754
22
2


전북
462,016
272,408
172,187
17,286
135




전남
409,445
243,118
160,607
5,719
1




경북
628,180
373,552
249,105
5,519
4




경남
868,567
403,231
425,835
38,412
1,057
32



제주
147,705
51,295
79,657
15,251
1,302
94
55
50
1

 

참고 6

공동주택 평균 및 중위가격(안) 현황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8년
186,736
337,130
169,909
172,924
147,776
131,326
138,177
157,122
201,943
19년
197,638
384,285
162,436
186,368
149,719
145,537
144,870
142,494
220,072
20년
211,227
439,587
166,427
188,529
153,248
150,068
165,729
142,877
238,480
21년
253,275
526,208
202,872
215,198
177,607
158,886
201,448
170,898
408,832
22년
300,446
605,572
241,911
238,854
232,004
180,167
239,513
189,765
402,958
23년(안)
245,034
497,783
200,328
188,811
179,192
168,087
188,953
163,499
279,08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93,145
94,517
96,662
101,991
93,482
86,425
91,450
123,963
152,141
19년
204,185
92,457
93,862
99,814
94,431
91,907
88,230
114,499
150,703
20년
213,053
90,283
92,536
100,288
94,215
94,933
86,862
114,994
148,887
21년
266,617
97,276
108,573
110,842
105,524
102,418
94,489
127,751
153,038
22년
331,863
117,983
131,528
128,934
118,490
111,135
108,537
145,565
176,363
23년(안)
259,073
114,535
115,296
114,913
109,819
101,378
97,631
129,877
167,786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8년
143,000
252,000
145,000
151,000
128,000
116,000
128,000
141,000
210,000
19년
144,000
280,000
138,000
157,000
130,000
124,000
128,000
128,000
218,000
20년
144,000
299,000
136,000
157,000
130,000
124,000
136,000
126,000
232,000
21년
160,000
380,000
146,000
170,000
139,000
128,000
169,000
139,000
422,000
22년
192,000
443,000
166,000
191,000
187,000
144,000
202,000
151,000
405,000
23년(안)
169,000
364,000
150,000
155,000
154,000
138,000
170,000
138,000
271,00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70,000
84,000
85,000
88,000
77,000
69,000
77,000
113,000
133,000
19년
170,000
82,000
82,000
86,000
78,000
74,000
72,000
101,000
132,000
20년
171,000
78,900
78,400
84,000
75,300
76,600
70,200
100,000
129,000
21년
208,000
83,300
86,600
88,700
77,700
81,100
75,100
104,000
131,000
22년
281,000
99,100
101,000
103,000
87,300
87,900
85,200
116,000
143,000
23년(안)
221,000
96,900
94,800
96,300
85,100
82,500
80,800
108,000
139,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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