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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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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 2021.06.1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044-201-4580, 4514, 팩스 044-201-5663)


첨부파일
210611(조간)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210611(조간)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ㅇ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ㅇ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ㅇ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 10년, 거주의무 기간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044-201-4580, 4514, 팩스 044-201-5663)

참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 (배경)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지원

□ (개념) 입주 시 집값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

□ (효과) 초기 자금부담 완화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자산형성 유도

<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

구 분 세 부 내 용
지분
적립기간
20년 또는 30년(분양가격 고려하여 결정)
○ 수분양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 가능
지분
취득방법
○ 최초 및 추가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가산하여 산정
* 예시) 최초 25%+4년마다 15%씩(15% 지분+이자) 20년간 5회 취득
임대료 ○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거주의무
전매제한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처분방법 ○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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