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지원기업 수(개) |
1,771 |
4,289 |
1,290 |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ㅇ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ㅇ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ㅇ 예산 및 규모 : 2,295백만원, 13,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연중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의 기 납부 보험료까지 소급지급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go.sbiz.or.kr)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접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별지 참고) 후 신청서 작성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기지원실 |
전화번호 |
042-363-782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기지원실 |
전화번호 |
042-363-782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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