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컨설팅)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컨설팅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창업 > 재기지원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지원기업 수(개) |
1,110 |
1,154 |
996 |
1,001 |
922 |
426 |
133 |
2,031 |
742 |
476 |
사업개요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 분야(경영기술 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526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ㅇ 서비스 메뉴판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컨설팅)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7개) |
일반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15 |
||
탄소중립경영혁신 |
* 별도 모집 공고 예정(6월 이후) |
- |
||
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15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재기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 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문의처
구분 |
전화 |
|
일반 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48) |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2106-7457 (수도권, 강원) 055-751-9635 (그 외) |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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