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신청기간 |
2021-03-25 ~ 2021-04-08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육성기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재해기업 ※ 재해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피해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억원(일반자금 50억원, 재해자금 50억원)
ㅇ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이자차액보전율 |
|
일반자금 |
50억원 |
일반기업 |
2억원 |
1.5% |
|
우 대 기 업 |
여성기업 |
2.0% |
|||
장애인기업 |
|||||
우리 구 이전기업 (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 |
|||||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
|||||
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기업 |
|||||
고용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 |
|||||
청년기업 |
|||||
재해자금 |
50억원 |
재해 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피해기업 |
2억원 |
2.0% |
① 고용기업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② 재해기업
- 코로나19 관련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피해유형1 (조업중단)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
피해유형2 (중국 등 해외거래) |
중국 등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간접 및 예정포함)하여 생산하는 제조업체 |
중국 등 해외로 부품, 제품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제조업체 |
|
피해유형3 (간접피해) |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2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피해유형4 (매출감소) |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기업 |
- 자연재해 또는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그 밖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 지원기준 완화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동일 자금 기 수혜기업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ㅇ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ㅇ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 일반기업 : 1회차(1.5%이내),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이내), 2회차(1.5%), 3회차 이상(1.0%)
ㅇ 취급예정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우리 및 새마을금고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일반자금(bizok.incheon.go.kr) ② 재해자금(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032-560-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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