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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2023.02.02 산업통상자원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추가 지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7만2000원에 52만원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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