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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최대 50% 지원”
2023.02.02 해양수산부
월 임차료 50% 지원부터 교육, 전문 컨설팅까지!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대상 모집
▲ 지원내용
·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 계약기간 동안 어선보험료 지원
· 일정기간 지역 우수어업인과 함께 어획활동
· 어업·수산자원·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 1974.1.31.이후 출생
▲ 모집기간
’23.1.31(화)~3.31(금)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방문·공고문 확인
- 한국수산자원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공고
2)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
- 접수처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 가점사항
①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이상 소지자
② 만 39세 이하
③ 귀어학교 수료자 또는 예정자
④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
▲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 051)718-24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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