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2023.01.0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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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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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 >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확인(고용노동부 및 사업 누리집에 게시)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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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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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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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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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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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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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
•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규모) 9만명
•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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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소재 영상콘텐츠 제작기업 관계자) “중소기업은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건비 부담으로 섣불리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과감하게 고용할 수 있었던 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덕분입니다”
▸ (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한 청년)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생계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약장려금을 통해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비교적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힘들었던 시간이 희미해질 만큼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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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예) ‘22.12.31. 채용한 청년은 ’23.3.30.까지 사업 참여신청 가능
붙임: 1.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2.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Q&A
3.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 목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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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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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위 취업애로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보며, 각 유형별 자세한 판단 기준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60명)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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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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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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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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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려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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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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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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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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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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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사업 운영지침> 참조 (사업누리집 – 공지사항)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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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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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➊ 6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북한이탈청년
➑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➒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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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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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부터 ’23.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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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ㅇ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2.12.31. 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3.1.1.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22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60만원, ’23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함
6.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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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예) ’22.12.31. 청년 채용시 ‘23.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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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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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고용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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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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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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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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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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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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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91-7070
|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
서울고용센터
|
(주)잡모아 동대문지점
|
02-2293-8883
|
|
서울고용센터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20
|
|
서울고용센터
|
(사)여성중앙회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02-742-1326
|
|
서울고용센터
|
스탭스(주)
|
02-2178-8088
|
|
서초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서울지점
|
02-597-1949
|
서울시 서초구
|
서초고용센터
|
(주)제니엘
|
02-580-0192
|
|
서초고용센터
|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
02-6949-3930
|
|
서초고용센터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02-6929-0011
|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스카우트
|
02-2188-6791
|
서울시 강남구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커리어넷 서울강남지사
|
02-2006-6117
|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프로뱅크
|
02-3471-3214
|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이음길에이치알 강남지사
|
02-6229-2249
|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티이에스
|
02-566-3092
|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맥시머스
|
02-2051-5505
|
|
서울강남고용센터
|
(주)유니에스 강남센터
|
02-6011-1444
|
|
서울동부고용센터
|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취업센터
|
02-486-5353
|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
서울동부고용센터
|
(주)유니에스 동부센터
|
02-6011-1444, 1471
|
|
서울동부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서울숲센터
|
02-2284-0077
|
|
서울동부고용센터
|
(주)스카우트 동부지사
|
02-2188-6791
|
|
서울동부고용센터
|
(주)잡모아 천호지점(분사무소)
|
02-471-0020
|
|
서울동부고용센터
|
사단법인 한국취업능력개발원
|
02-3409-8215
|
|
서울서부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
|
02-2038-7979
|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서울서부고용센터
|
(주)유니에스서부센터
|
02-6011-1444
|
|
서울서부고용센터
|
케이잡스주식회사
|
070-7719-5591
|
|
서울서부고용센터
|
워크트랜드 주식회사
|
02-6091-0072
|
|
서울서부고용센터
|
(주)잡모아 서부지점
|
02-334-8380
|
|
서울남부고용센터
|
주식회사 아이피시
|
070-4801-3864
|
서울시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
서울남부고용센터
|
(주)잡모아
|
02-2607-9119
|
|
서울남부고용센터
|
(주)제이앤비컨설팅
|
02-2098-1047
|
|
서울남부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
02-703-9900
|
|
서울북부고용센터
|
(주)잡모아 북부지점
|
02-990-7744
|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
서울북부고용센터
|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센터
|
02-6959-5570
|
|
서울북부고용센터
|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
|
02-2006-6117
|
|
서울관악고용센터
|
(사)벤처기업협회
|
02-6331-7043
|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서울관악고용센터
|
(주)잡모아 관악지점
|
02-878-0045
|
|
서울관악고용센터
|
(사)한국취업능력개발원
|
02-6951-1712
|
|
서울관악고용센터
|
케이잡스 구로지사
|
02-6959-1069
|
|
서울관악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서울지점
|
02-889-7502
|
|
서울관악고용센터
|
(주)커리어넷
|
02-2006-9534
|
|
인천고용센터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
032-817-2900
|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
인천고용센터
|
(주)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
|
032-225-3139
|
|
인천고용센터
|
주식회사 이노스잡
|
032-421-5202
|
|
인천고용센터
|
(주)제니엘 인천지점
|
032-710-8790
|
|
인천고용센터
|
(주)미래서비스
|
032-873-0051
|
|
인천고용센터
|
(주)잡모아 인천남부지점
|
032-813-9001
|
|
인천고용센터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032-428-8050
|
|
인천고용센터
|
(주)휴먼잡트러스트
|
032-822-1833
|
|
인천북부고용센터
|
(주)휴먼잡트러스트 계양지점
|
032-543-5717
|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
인천서부고용센터
|
(주)잡모아 인천서부지점
|
032-564-7072
|
인천시 서구, 강화군
|
부천고용센터
|
케이잡스주식회사 부천지사
|
032-351-9957
|
경기도 부천시
|
부천고용센터
|
(주)잡모아 부천지점
|
032-327-8666
|
|
부천고용센터
|
(주)이노스잡 부천지점
|
032-325-3301
|
|
김포고용센터
|
(주)미래고용정보
|
031-984-9001
|
경기도 김포시
|
김포고용센터
|
(주)명은커리어 김포센터
|
031-548-0590
|
|
의정부고용센터
|
(주)명은커리어 북부지사
|
031-928-6226
|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철원군(철원군)
|
의정부고용센터
|
(주)미래고용정보 대진대사무소
|
031-539-1068
|
|
의정부고용센터
|
케이잡스(주) 남양주지사
|
031-511-1972
|
|
의정부고용센터
|
(주)잡모아 의정부지점
|
031-872-5558
|
|
고양고용센터
|
(주)명은커리어
|
031-926-3422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
고양고용센터
|
(주)조인스잡 고양지사
|
031-926-3154
|
|
고양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고양지점
|
031-948-1480
|
|
고양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고양지사
|
031-963-8219
|
|
고양고용센터
|
파주상공회의소
|
031-8071-4240
|
|
고양고용센터
|
고양상공회의소
|
031-969-5817
|
|
수원고용센터
|
용인상공회의소
|
031-332-9812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
수원고용센터
|
화성상공회의소
|
031-350-7969
|
|
수원고용센터
|
(주)명은커리어 경기지사
|
031-895-6265
|
|
수원고용센터
|
(주)잡모아 수원지점
|
031-269-6400
|
|
수원고용센터
|
(주)채움에이치알디수원지사
|
031-546-3548
|
|
수원고용센터
|
경기경영자총협회
|
031-8014-5481
|
|
수원고용센터
|
(사)한국고용협회 수원지사
|
031-546-8797
|
|
수원고용센터
|
수원상공회의소
|
031-244-3454
|
|
성남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60
|
경기도 성남시,
경기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성남고용센터
|
(주)굿잡
|
031-698-3347
|
|
성남고용센터
|
스탭스(주) 성남센터
|
031-759-0993
|
|
성남고용센터
|
(주)메이크인 성남지사
|
031-778-6299
|
|
성남고용센터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
031-761-9090
|
|
성남고용센터
|
(주)제니엘 성남지점
|
031-778-8818
|
|
성남고용센터
|
(주)잡모아 성남지점
|
031-744-8886
|
|
안양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안양센터
|
031-468-8211
|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
안양고용센터
|
(주)잡모아 광명지점
|
02-2686-1112
|
|
안양고용센터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
031-447-9170
|
|
안양고용센터
|
(주)잡모아 안양지점
|
031-469-8887
|
|
안산고용센터
|
(주)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
031-509-8177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
안산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안산센터
|
031-487-9113
|
|
안산고용센터
|
스탭스(주) 안산센터
|
031-482-1413
|
|
안산고용센터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
031-312-2121
|
|
평택고용센터
|
오산상공회의소
|
031-373-7441
|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평택고용센터
|
주식회사조인스잡
|
070-4651-3704
|
|
평택고용센터
|
(주)코리아잡스원(평택)
|
031-657-8046
|
|
평택고용센터
|
(주)리부트코리아안성센터
|
031-676-1929
|
|
춘천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
033-262-2095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가평군(경기도)
|
춘천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033-256-8828
|
|
강릉고용센터
|
강릉상공회의소
|
033-643-4411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원주고용센터
|
원주상공회의소
|
033-743-2991~4
|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
원주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원주지사)
|
033-813-0013
|
|
태백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원주지사)
|
033-813-0013
|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
영월고용센터
|
원주상공회의소(영월)
|
033-743-2991~4
|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부산고용센터
|
부산상공회의소
|
051-990-7081
|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
부산고용센터
|
(주)제니엘 부산지점
|
051-911-0310
|
|
부산고용센터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
051-647-0441
|
|
부산고용센터
|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051-807-7904
|
|
부산동부고용센터
|
(주)커리어다움
|
051-582-8633
|
부산시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부산동부고용센터
|
(사)부산경영자총협회동부산지소
|
051-741-1136
|
|
부산동부고용센터
|
㈜잡스토리수영구지점
|
051-714-1239
|
|
부산북부고용센터
|
인지어스(유)부산북부지사
|
051-921-2272
|
부산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
부산북부고용센터
|
(주)두원잡
|
051-321-3340
|
|
부산북부고용센터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
|
051-323-9193
|
|
부산북부고용센터
|
(주)빛솔인재개발원
|
051-365-1911
|
|
창원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
055-261-3264
|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
창원고용센터
|
(사)경남경영자총협회
|
055-263-0283
|
|
창원고용센터
|
창원상공회의소
|
055-210-3093
|
|
창원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
055-295-2360
|
|
울산고용센터
|
(주)위더스
|
052-222-1272
|
울산시
|
울산고용센터
|
(주)좋은일자리
|
052-263-3500
|
|
울산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울산지점
|
052-261-1949
|
|
김해고용센터
|
(주)경남취업지원센터김해지사
|
055-723-2042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
김해고용센터
|
인지어스(유)김해지사
|
055-904-3558
|
|
김해고용센터
|
주식회사케이엔잡김해지사
|
055-312-3574
|
|
양산고용센터
|
두원잡 양산지사
|
055-785-0110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고용센터
|
㈜잡앤아스 양산지사
|
055-381-7109
|
|
진주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
|
055-794-1012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진주고용센터
|
진주상공회의소
|
055-753-0412
|
|
통영고용센터
|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지사
|
055-990-8829
|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대구고용센터
|
경산상공회의소
|
053-811-3031
|
대구시 중구, 수성구,
북구, 동구,
(경상북도)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
대구고용센터
|
(주)브레인풀
|
053-627-3400
|
|
대구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
|
053-710-1263
|
|
대구고용센터
|
(주)커리어스타
|
053-384-8840
|
|
대구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대구수성지점
|
053-754-1949
|
|
대구서부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대구지점
|
053-525-1470
|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경상북도)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3공단 제외)
|
대구서부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대구경북지회
|
053-745-4703
|
|
대구서부고용센터
|
칠곡상공회의소
|
054-974-0850
|
|
대구서부고용센터
|
(주)일로이룸 달서취업지원센터
|
053-350-1098
|
|
대구서부고용센터
|
대구경영자총협회
|
053-572-3434
|
|
포항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포항지점
|
054-285-1950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포항고용센터
|
인지어스(유)포항남구지사
|
054-614-0462
|
|
구미고용센터
|
(사)경북경영자총협회
|
054-461-5524
|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3공단)
|
구미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구미지점
|
054-456-1470
|
|
영주고용센터
|
지에스씨넷 영주지점
|
054-631-1470
|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
안동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안동지점
|
054-854-1470
|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광주고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
064-756-5425
|
제주도
|
광주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
062-363-1333,0
|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도
|
광주고용센터
|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
062-652-2070
|
|
광주고용센터
|
(사)광주경영자총협회
|
062-654-3426
|
|
광주고용센터
|
국제커리어센터
|
062-464-5411
|
|
광주고용센터
|
인지어스(유) 광주지사
|
062-454-8031
|
|
광주고용센터
|
내일엔광주
|
062-716-2841
|
|
전주고용센터
|
(사)전북경영자총협회
|
063-282-3393~4
|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순창군
|
전주고용센터
|
(주)베스트인전북지사
|
063-714-3407
|
|
전주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
063-213-2356
|
|
전주고용센터
|
전주상공회의소
|
063-280-1150
|
|
익산고용센터
|
(유)드림워크
|
063-835-5335
|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
군산고용센터
|
(주)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
063-451-7521
|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목포고용센터
|
목포상공회의소
|
061-242-8581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
목포고용센터
|
내일엔목포
|
061-802-2843
|
|
순천고용센터
|
전남경영자총협회
|
061-741-8107
|
전라남도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광양시
|
순천고용센터
|
여수상공회의소
|
061-641-4006
|
|
대전고용센터
|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700
|
대전시,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
대전고용센터
|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
042-256-7051
|
|
대전고용센터
|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
042-861-2200
|
|
대전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
|
042-223-0135
|
|
대전고용센터
|
(주)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
|
042-484-2810
|
|
대전고용센터
|
대전상공회의소
|
042-480-3042
|
|
세종고용센터
|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
044-905-1614
|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
세종고용센터
|
㈜지에스씨넷
|
044-864-1490
|
|
청주고용센터
|
충북경영자총협회
|
043-221-1390
|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영동군
|
청주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청주지점
|
043-264-1951
|
|
청주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043-235-2884
|
|
천안고용센터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041-559-5763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
천안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
041-553-1193
|
|
천안고용센터
|
(주)한국커리어잡스 천안지사
|
041-556-2829
|
|
천안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
041-522-7980
|
|
천안고용센터
|
당진상공회의소
|
041-357-2500
|
|
충주고용센터
|
충주상공회의소
|
043-843-7004
|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
충주고용센터
|
음성상공회의소
|
043-873-9911
|
|
제천고용센터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043-642-3114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
보령고용센터
|
(주)지이라인
|
041-933-9655
|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
서산고용센터
|
서산상공회의소
|
041-663-3063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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