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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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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01.08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 지급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1만 5,680원(5.1%)
노인 부부
49만 2,000원
51만 7,080원
2만 5,080원(5.1%)

 

○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6)
- F A X : (044) 202 - 3978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기준연금액, 수급자 수, 예산>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준연금액
(만원)
20
20.2
20.4
20.6
25
30
(소득하위20%이하)
30
(소득하위 40%이하)
30
30.7
32.3
수급자 수
(만명)
435
450
458
487
513
535
566
597
612
(‘22.6.)
656
(예측)
예산(조)
6.9
10.0
10.3
10.6
11.8
14.7
16.8
18.9
20.0
22.5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 6.9%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참고 > 기초연금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참 고

기초연금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 방문 방법

 

○ ①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mw.go.kr) 접속 후, 하단 사업별 메뉴의 기초연금 클릭 혹은, ②포털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누리집(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검색을 통해서도 방문 가능

 

□ 주요 콘텐츠

 

 제도 설명, 수급 대상자, 수급액,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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