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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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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01.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예)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수급대상자 약 25만 명(’22.10월 기준)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김○○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된다.

 

○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3)

3. 2022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5.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6. 주요 용어 설명

 

<별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5.1%를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5.1%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18만8870원으로 각각 13,750원, 9,160원 인상

 

* 배 우 자 : 연 26만9630원 ('22년) → 연 28만3380원 ('23년)

* 자녀·부모 : 연 17만9710원 ('22년) → 연 18만8870원 ('23년)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ㅇ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2년) 268만1724원 → (’23년) 286만1091원

2023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3년 1월~2023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2022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568의 의미

2010년 대비 2022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568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568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3년)에는 156만8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붙임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 ~ ’23)
연도
물가변동률
연금액 변동률
적용기간
(연금 지급기간)
1999
0.8%
7.5%
1999.42000.3
2000
2.3%
0.8%
2000.42001.3
2001
4.1%
2.3%
2001.42002.3
2002
2.7%
4.1%
2002.42003.3
2003
3.6%
2.7%
2003.42004.3
2004
3.6%
3.6%
2004.42005.3
2005
2.7%
3.6%
2005.42006.3
2006
2.2%
2.7%
2006.42007.3
2007
2.5%
2.2%
2007.42008.3
2008
4.7%
2.5%
2008.42009.3
2009
2.8%
4.7%
2009.42010.3
2010
2.9%
2.8%
2010.42011.3
2011
4.0%
2.9%
2011.42012.3
2012
2.2%
4.0%
2012.42013.3
2013
1.3%
2.2%
2013.42014.3
2014
1.3%
1.3%
2014.42015.3
2015
0.7%
1.3%
2015.42016.3
2016
1.0%
0.7%
2016.42017.3
2017
1.9%
1.0%
2017.42018.3
2018
1.5%
1.9%
2018.42018.12
2019
0.4%
1.5%
2019.12019.12
2020
0.5%
0.4%
2020.12020.12
2021
2.5%
0.5%
2021.12021.12
2022
5.1%
2.5%
2022.12022.12
2023
-
5.1%
2023.12023.12

 

붙임 3

2022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재평가연도
재평가연도별 A값
재평가율
적용연도
1988
374,485
7.640
1989
1989
423,569
6.755
1990
1990
486,449
5.882
1991
1991
581,837
4.917
1992
1992
670,540
4.267
1993
1993
757,338
3.778
1994
1994
859,838
3.327
1995
1995
931,293
3.072
1996
1996
1,015,544
2.817
1997
1997
1,123,185
2.547
1998
1998
1,260,611
2.270
1999
1999
1,290,803
2.217
2000
2000
1,271,595
2.250
2001
2001
1,294,723
2.210
2002
2002
1,320,105
2.167
2003
2003
1,412,428
2.026
2004
2004
1,497,798
1.910
2005
2005
1,566,567
1.826
2006
2006
1,618,914
1.767
2007
2007
1,676,837
1.706
2008
2008
1,750,959
1.634
2009
2009
1,791,955
1.597
2010
2010
1,824,109
1.568
2011
2011
1,891,771
1.512
2012
2012
1,935,977
1.478
2013
2013
1,981,975
1.444
2014
2014
2,044,756
1.399
2015
2015
2,105,482
1.359
2016
2016
2,176,483
1.315
2017
2017
2,270,516
1.260
2018
2018
2,356,670
1.214
2019
2019
2,438,679
1.173
2020
2020
2,539,734
1.127
2021
2021
2,681,724
1.067
2022
2022
2,861,091
1.000
2023

 

붙임 4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

 

(기준 : ’22.10월 당월,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소계
20년 이상
가입
10~19년
가입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수급자수
6,222
5,229
917
2,270
746
1,230
66
10
27
32
924
연금
월액
최고
2,491
2,491
2,491
1,916
2,200
1,053
1,823
1,863
1,601
1,230
1,269
평균
530
584
980
403
610
227
225
643
516
385
317

* 연금 평균 및 노령 평균 액 산정 시 특례 · 분할 연금 제외

특례포함 연금 평균액 : 469,827원, 특례포함 노령 평균액 : 498,695원

 

 

□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및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기준 : 해당연도 말,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수급자
303
340
123
367
436
490
평균연금월액
500
512
496
584
613
639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급자
248
329
340
443
579
749
평균연금월액
882
892
911
922
931
996

 

 

붙임 5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15만 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0만 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붙임 6

주요 용어 설명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3년 적용 286만1091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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