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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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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2022.12.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금)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였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특히, 표준화된 용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 현장의 수용성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 먹는 약,객담 → 가래, ⑤예후 →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12월 2일(금)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심의하였음

 

○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표준화 결과에 대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안내

 

나. 전문용어 적극 활용 권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어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 270호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1
보건
보건
의료
CT, 시티, 씨티
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2
보건
보건
의료
MRI, 엠알아이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3
보건
식품의약안전
경구투여(약)
經口投與(藥)
먹는^약
4
보건
보건의료
객담
喀痰
가래
5
보건
보건의료
예후
豫後
경과
6
보건
보건의료
수진자/수검자
受診者/受檢者
진료받는^사람
/검사받는^사람
7
보건
보건의료
자동제세동기
自動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8
보건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mobile healthcare
원격^건강^관리
9
보건
보건의료
홈닥터
home doctor
가정^주치의
10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
要保護兒童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용어의 띄어쓰기는 ’표준화 용어‘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1
보건
보건
의료
CT, 시티, 씨티
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2
보건
보건
의료
MRI, 엠알아이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3
보건
식품의약안전
경구투여(약)
經口投與(藥)
먹는^약
4
보건
보건의료
객담
喀痰
가래
5
보건
보건의료
예후
豫後
경과
6
보건
보건의료
수진자/수검자
受診者/受檢者
진료받는^사람
/검사받는^사람
7
보건
보건의료
자동제세동기
自動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8
보건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mobile healthcare
원격^건강^관리
9
보건
보건의료
홈닥터
home doctor
가정^주치의
10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
要保護兒童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용어의 띄어쓰기는 ’표준화 용어‘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첨부파일
(별첨)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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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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