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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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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2022.11.22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되,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기구의 장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 ~ 1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를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토ㆍ조정”을 “검토ㆍ조정ㆍ협의”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를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차관 또는 부위원장”을 “차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분과위원회”를 “자문단”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으로 사무기구의”를 “사무기구의”로 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본문 중 “실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사무기구의 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무기구의 장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①--------------------------- 검토ㆍ조정ㆍ협의---------------------------------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차관. --------------------------------------------------------------------------.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자문단-----------------------------------------------------------------------------------------.
제9조(사무기구) ① (생 략)
제9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
<삭 제>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 사무기구의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운영위원회--------------------------------------------------------------------------------. ---------------------------------------------------- 지급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4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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