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2.11.02 기획재정부
’22.10월 소비자물가 동향
|
◇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7% 상승(전월비 0.3% 상승),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년동월비 4.8% 상승(전월비 0.6% 상승)
ㅇ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6.5%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비 11.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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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가공식품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등으로 전년동월비 5.7% 상승
(%)
|
‘21.10
|
11
|
12
|
‘22.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전년동월비
|
3.2
|
3.8
|
3.7
|
3.6
|
3.7
|
4.1
|
4.8
|
5.4
|
6.0
|
6.3
|
5.7
|
5.6
|
5.7
|
전월비
|
0.2
|
0.5
|
0.2
|
0.6
|
0.6
|
0.7
|
0.7
|
0.7
|
0.6
|
0.5
|
△0.1
|
0.3
|
0.3
|
ㅇ (농축수산물) 농산물은 채소류 수급 개선, 축산물은 출하마릿수 증가 등으로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 축소[전년동월비 (9월)6.2→(10월)5.2%]
* 세부 품목별 전년동월비(%, 9→10월) : (농산물)8.7→7.3 (축산물)3.2→1.8 (수산물)4.5→6.5
ㅇ (석유류) OPEC+ 감산결정(10.5일, 일 200만 배럴) 후에도 전반적인 유가 안정세가 지속되며 석유류 전년동월비 가격 오름폭 둔화[16.6→10.7%]
ㅇ (전기·가스·수도) 전기·가스 10월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비 가격 상승폭 확대[14.6→23.1%]
ㅇ (개인서비스) 여가 및 외식수요 회복 등에 따른 가격 상방압력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오름폭 유지[6.4→6.4%]
품목별 상승률(%)
|
전체
|
농 축
수산물
|
공업
제품
|
|
전기가스
수도
|
집세
|
공공
서비스
|
개인
서비스
|
|
|
|
외식
|
외식
제외
|
||||||||||
석유류
|
|||||||||||
9월
|
전년동월비
|
5.6
|
6.2
|
6.7
|
16.6
|
14.6
|
1.8
|
0.7
|
6.4
|
9.0
|
4.5
|
(기여도, %p)
|
|
0.6
|
2.3
|
0.8
|
0.5
|
0.2
|
0.1
|
2.0
|
1.1
|
0.8
|
|
10월
|
전년동월비
|
5.7
|
5.2
|
6.3
|
10.7
|
23.1
|
1.7
|
0.8
|
6.4
|
8.9
|
4.6
|
(기여도, %p)
|
|
0.5
|
2.2
|
0.5
|
0.8
|
0.2
|
0.1
|
2.0
|
1.1
|
0.8
|
|
전월비(%)
|
0.3
|
△3.6
|
0.4
|
△2.4
|
8.8
|
0.1
|
0.0
|
0.4
|
0.3
|
0.4
|
|
(기여도, %p)
|
|
△0.3
|
0.2
|
△0.1
|
0.3
|
0.0
|
0.0
|
0.1
|
0.0
|
0.1
|
□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오름폭 소폭 확대[4.5→4.8%]
*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전체 458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
(전년동월비, %)
|
‘21.10
|
11
|
12
|
‘22.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
2.8
|
2.4
|
2.7
|
3.0
|
3.2
|
3.3
|
3.6
|
4.1
|
4.4
|
4.5
|
4.4
|
4.5
|
4.8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
2.3
|
1.9
|
2.2
|
2.6
|
2.9
|
2.9
|
3.1
|
3.4
|
3.9
|
3.9
|
4.0
|
4.1
|
4.2
|
□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및 전기·가스 등 식품이외 가격 상승이 각각 상·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가격오름세 유지[6.5→6.5%]
*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
* 전년동월비(%, 9→10월) : (식품)8.6→8.3 (식품이외)5.1→5.3
ㅇ 신선식품지수*는 채소류 등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신선채소·과실 가격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12.8→11.4%]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
* 전년동월비(%, 9→10월) : (신선어개)4.1→6.6 (신선채소)22.2→21.7 (신선과실)7.5→4.2
(전년동월비, %)
|
‘21.10
|
11
|
12
|
‘22.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생활물가지수
|
4.6
|
5.2
|
4.6
|
4.1
|
4.1
|
5.0
|
5.7
|
6.7
|
7.4
|
7.9
|
6.8
|
6.5
|
6.5
|
신선식품지수
|
△7.8
|
5.6
|
6.7
|
6.0
|
△0.9
|
△2.2
|
1.0
|
2.5
|
5.4
|
13.0
|
14.9
|
12.8
|
11.4
|
□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OPEC+ 감산결정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5%대 물가상승 흐름이 지속
ㅇ 앞으로 물가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기간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ㅇ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
□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김장재료 수급관리와 농수산물 불안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인상 최소화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ㅇ 우선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11월 김장철 수요에 대응하여 김장재료 방출 등 수급관리와 할인쿠폰 지원・마트 할인행사 등 가격할인을 적극 추진
ㅇ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과 환율상승 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 대해 추가로 관세인하(11월초 시행 추진)
ㅇ 식품가격 추가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분야별로 업계 간담회 등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
*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기간 연장, 가공용 옥수수 할당관세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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